Research Articl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Architectural Sustainable Environment and Building Systems. 30 April 2023. 86-97
https://doi.org/10.22696/jkiaebs.20230008

ABSTRACT


MAIN

  • 서 론

  • 녹색건축 인증제도 개요 및 취득현황

  • 단독주택 인증제도 운영 및 개정현황

  •   단독주택 운영 및 제도관련 개정현황

  •   단독주택 인증기준 개정현황

  • 단독주택 인증기준 및 점수 비교 분석

  •   일반주택과 단독주택 인증항목 비교

  •   일반주택과 단독주택 인증점수 비교

  • 녹색건축 인증제도 개선 방향 제안

  • 결 론

서 론

우리나라는 고도 경제성장 과정에서 대규모 건축물, 주거에서는 아파트 중심으로 건설 환경이 조성되어 소규모건축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지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Seong and Oh, 2016; Ha and Yoo, 2018). 소규모건축물은 에너지 사용뿐만 아니라 낮은 품질, 안전 등 사회적·경제적·주거복지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Youm and Park, 2021).

소규모건축물에 대한 정의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건축법,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건축행위에 따른 대상 및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Ryu and Shin, 2015; Choi, 2022). 녹색건축 건축물 조성 측면에서는 지자체에서는 30세대와 5백m2를 기준으로 인증 의무 취득 대상 기준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로드맵(KEA, 2022)에 따르면 2023년 공공 500 m2 이상, 공공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2024년 민간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소규모건축물은 2021년 국토교통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제 731만 동 중 500 m2 이하의 건축물은 622만동으로 약 85%로 건축물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정책, 에너지 관리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다(Lee et al., 2018; Choi, 2022).

녹색건축 인증제도(G-SEED)에서는 소규모건축물에 대한 인증기준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소형주택에 대한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2012년 소형주택에 대한 인증이 도입되었으며, 2016년 단독주택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1년까지 본인증 5건, 예비인증 5건이 인증을 취득하였다(KICT, 2022b). 친환경건축물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소형주택의 심사기준을 개발하였으나(Cho et al., 2011; Mok and Cho, 2012), 인증현황이 부진한 상황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독주택은 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인증취득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소규모건축물 인증제도 관련 선행 연구에서는 인증항목의 중요도(Shin et al., 2014), 인증 취득한 건축물 분석을 통한 인증항목에 대한 방향 제시(Lee et al., 2013; Suh, 2021), 해외 인증제도와의 비교 분석(Mok and Cho, 2012; Kim and Oh, 2012)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선행 연구에서의 인증제도 개선점으로는 단독주택의 인증기준이 개발되었으나, 기존 인증항목에서 소형주택의 특수성을 고려한 항목이 부족함(Kim and Oh, 2012)이 지적되고 있다. 인증기준의 개선점으로는 에너지 성능에 대한 개선점이 높아 의존성을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며(Suh, 2021), 환경조절 방식의 다양한 항목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Kim and Oh, 2012). 또한 Lee et al. (2013)은 전원주택으로써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건축물은 500 m2 미만의 건축물로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축물로 정의하고, 단독주택과 소형주택은 동일한 의미로 30세대 미만의 정의하여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녹색건축 인증제도에서의 단독주택에 대한 제도,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녹색건축 인증제도 개정 시 운영하고 있지 않은 소규모건축물 대응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녹색건축 인증제도에서 단독주택에 대한 제도 운영현황, 인증기준, 인증현황에 대한 사항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인증기준의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녹색건축 인증제도 개요 및 취득현황

녹색건축 인증제도는 환경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건축물의 친환경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2002년 도입되었다(KICT, 2021). 현재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 물순환관리,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의 7개 분야에서 건축물의 친환경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평가대상 건축물은 신축건축물, 기존건축물, 그린리모델링까지 모든 건축물 용도를 대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소형주택 인증기준은 2012년 도입되었으며, 2016년 개편 시 단독주택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평가 전문 분야는 동일하다.

2002년부터 현재까지 18,608건(2021년 12월 기준)이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연간 약 2,000건 이상의 건축물이 인증을 취득하고 있다(KICT, 2021). 공동주택 분양가 가산, 학교시설 의무화, 공공건축물 의무화 등 제도 변화에 인증현황은 지속해서 증가하였으나, 단독주택의 경우 인증 의무화 등에 제외되어 인증취득 건이 미비하다. 2016년 이전 소형주택으로 예비인증 4건, 본인증 3건 인증받았으며, 2016년 이후 단독주택 기준으로 인증받은 건축물은 2건이었다. 소규모건축물로 정의한 규모에 해당(복합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제외)하는 일반주택 중 30세대 미만의 건축물은 예비인증 10건 본인증 5건, 일반건축물 중 500 m2 미만의 건축물은 예비인증 8건, 본인증 4건 취득하였다. 전제 인증건축물의 0.1% 수준으로 분석된다.

단독주택 인증제도 운영 및 개정현황

단독주택 운영 및 제도관련 개정현황

단독주택 인증기준은 신축주거용/비주거용 건축물과 다르게 운영되는 부분은 1) 인증 처리 일수, 2) 인증심사 인력, 3) 인증 심의, 4) 인증 수수료이다. 그 외에 인증 프로세스는 다른 용도 건축물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 인증 처리 일수가 단독주택 외의 건축물은 40일 이내 처리되어야 하지만, 20일 이내 처리되도록 하고 있다. 인증심사 인력 부분은 단독주택 외의 건축물은 5인, 단독주택은 2인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인증 심의도 생략할 수 있다. 인증 수수료 부분은 2021년 85 m2 이하 기준으로 60만원 수준이다.

운영 관련 부분에서 2016년 개정 시 가장 크게 변화된 부분은 수수료에 대한 사항이다. 2016년도 개정 이전까지 단독주택에 대한 인증심사기준은 마련되었지만, 수수료에 대한 사항은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에 대한 수수료 기준(녹색건축 인증기준 별표 14)에 따라 5천 m2 미만인 경우 약 500만 원 수준이었다(MOLIT, 2013).

2016년 개정 시 단독주택에 대한 수수료는 규모에 따라 60만 원에서 200만 원 수준으로 낮아졌다(MOLIT, 2016). 해당 금액도 실제 건축주에게는 일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에 따라 2021년 개정 시 6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개정되었다(MOLIT, 2021). 이때 출장비와 인증 명판 비용을 포함된 금액임으로 실제 인증 비용은 더 낮아졌다. 또한 이때 7개 분야를 모두 평가할 때 심사 전문인력 4인에서 2인이 평가할 수 있도록 간소화되었다(Table 1).

Table 1.

Small housing certification fee revision status

Scale before 2016 2016~2021 2021
less than 85 m2 - 600,000 won 600,000 won
85 m2 ~ 250 m2 - 1,200,000 won 800,000 won
over 250 m2 - 2,000,000 won 1,200,000 won
less than 5,000 m2 about 5 million won - -
Other costs - - Including on-site inspection fee
and plaque fee

단독주택 인증기준 개정현황

녹색건축 인증제도에서 소규모건축물에 대한 인증기준은 별도로 있지 않고, 소규모 주택을 평가할 수 있는 단독주택에 대한 기준을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개정 현황 및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소형주택 인증기준은 2012년 도입되었다. 적용 대상은 기존 인증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 공관과 공동주택의 20세대 미만의 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하였다. 기존 공동주택 인증항목을 간소화하고, 소형주택 특성을 반영하여 인증항목을 구성하였다(Cho et al., 2011).

2012년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2013년 녹색건축 인증기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전문분야와 인증항목명에 대한 일부 개정이 있었다. 2014년 2013-2버전으로 일부 항목에 대한 일부 개정이 있었다.

2016년 녹색건축 인증기준이 전면 개정되면서 소형주택에서 단독주택으로 용도 명이 변경되었고, 인증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에 따른 단독주택으로 한정하였다. 2016년 이전에는 공동주택과 소형주택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일반주택에 대한 용도 구분이 추가되었으며, 일반주택 대상은 단독주택과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

이후 2017년~2021년까지 일부 항목에 대한 개정이 있었다. 2018년 2016-2버전에서는 2.1 에너지 성능 [평가방법 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적용한 경우 기준이 상향조정 되었고, 2.4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항목에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를 적용한 경우가 추가되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 도입에 따라 혁신적인 설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항목이 개정되었다. 2019년 2016-3, 4버전, 2020년 2016-5버전에서는 단독주택에 대한 개정이 없었고, 2021년 2016-6버전에서는 2.4 오존층 보호 및 지구온난화 저감으로 인증항목 명이 변경되었다. 현재까지 2018년 개정된 사항으로 기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2018년 개정된 사항으로 분석하였다.

단독주택의 인증기준은 공동주택/일반주택 기준에 비하여 항목 수가 적기 때문에 항목별 개정 내용이 많지 않으며, 동일 인증항목임에도 단독주택의 특성을 고려한 난이도 유지를 위하여 개정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항목이 있다.

단독주택 인증기준 및 점수 비교 분석

단독주택의 인증항목은 20개 항목으로 일반주택과 비교하여 간소화되어 운영하고 있다. 단독주택과 일반주택의 인증항목 수, 항목별 난이도, 전문분야, 점수에 대해 비교하였고, 인증 취득 건축물 점수 비교를 하였다. 인증 취득현황 분석 대상을 일반주택 중 30세대 미만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여 일반주택과 단독주택으로 인증을 취득하였을 경우에 대해 비교 분석하였다.

일반주택과 단독주택 인증항목 비교

일반주택과 단독주택의 전문분야는 7개 분야로 동일하다. 인증항목을 비교하면 일반주택 인증항목은 7개 분야 36개 항목과 혁신적인 설계 1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독주택 인증항목은 7개 분야 20개 항목과 혁신적인 설계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독주택 20개 항목을 일반주택 항목과 비교하면 9개 항목이 동일하고, 8개 항목은 난이도가 쉽고, 1개 항목은 난이도가 높으며 2개 항목은 단독주택에서만 평가한다. 난이도는 항목의 등급별 평가 내용의 수준에 따라 구분하였다. 난이도가 쉬운 항목은 건축물의 재료와 관련된 항목(3.1~3.3, 4.3. 7.1) 항목과 1.7 자전거 주차장과 자전거 도로, 사용자 매뉴얼 제공 항목이다. 일반주택의 2등급 수준이 단독주택 1급 수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난이도 쉬운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난이도가 높은 항목으로는 2.3 신재생에너지 이용항목으로 단독주택이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신재생 설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주택의 1급은 설치 비율이 2.5% 이상이지만, 단독주택의 1급 비율은 8% 이상이다. 단독주택에서만 평가하는 항목은 2.4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7.4 일조 확보를 위한 건물 배치 2개 항목으로 단독주택의 특징을 평가하는 항목이다(Table 2).

가중치는 전체 인증항목에서 전문분야의 비율이다. 가중치는 에너지 및 환경오염, 물순환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이 동일하며, 토지이용 및 교통은 단독주택이 높고, 재료 및 자원, 유지관리 분야는 일반주택이 높다(Table 3).

전체점수 산정 시 각 인증항목의 획득 비율(획득점수/분야별 총점)에 가중치를 곱하여 점수를 산정하게 된다. 동일한 점수 비교를 위해서 항목당 실제 반영 점수로 비교분석 하였다. 가중치에 전문분야 합산 점수를 나누어 1점당 점수로 분석하였다(Table 2).

인증항목별 점수는 일반주택에서는 1점당 점수가 0.71~1.32점 분포로 나타나며, 에너지 및 환경오염 분야가 1.32점으로 가장 높다. 단독주택에서는 1점당 점수가 1.25~1.88점으로 일반주택보다 높게 나타나며, 재료 및 자원의 점수가 1.88점으로 가장 높다. 가중치와 항목 수에 따라 전체점수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며, 단독주택의 경우 항목 수가 적기 때문에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Table 3). 인증항목별로는 일반주택에서 2.1 에너지 성능 항목이 15.7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1.8 생활편의 시설의 접근성 항목이 0.71점으로 가장 점수가 낮았다. 단독주택에서도 2.1 에너지 성능 항목이 16.6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2.4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항목이 1.39점으로 가장 낮았다. 모든항목에서 단독주택 항목의 점수가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인증항목 수가 적기 때문이다.

Table 2.

Comparison of general and small housing certification credits and difficulty

Certification Credits General Housing Small Housing Difficulty Points
point s.point point s.point
1.1 Ecological value of the existing site 2 1.43 2 3.00
1.2 Discouraged to develop underground excessively 3 2.14 - - - -
1.3 Minimization of earthwork cutting and banking 2 1.43 - - - -
1.4 Prevention of interference with right of sunlight 2 1.43 2 3.00
1.6 Proximity to public transportation 2 1.43 2 3.00
1.7 Installation of bicycle parking lot 2 1.43 2 3.00
1.8 Accessibility to convenience facilities 1 0.71 2 3.00
2.1 Energy performance 12 15.79 12 16.67
2.2 Energy monitoring and management support system 2 2.63 - - - -
2.3 Use of new and renewable energy 3 3.95 3 4.17
2.4 Low carbon energy source technology  - - 1 1.39 * *
2.5 Prohibition of use of particular
materials to protect the ozone layer
2 2.63 2 2.78
3.1 Use of products with EPD 4 4.80 4 7.50
3.2 Use of low-carbon materials 2 2.40 2 3.75
3.3 Use of recycled materials 2 2.40 2 3.75
3.4 Use of eco-label materials 2 2.40 - - - -
3.5 Ratio of applied green building materials 4 4.80 - - - -
3.6 Storage facility for recyclable resources 1 1.20 - - - -
4.1 Rainwater management 5 3.57 - - - -
4.2 Use of rainwater and groundwater runoff 4 2.86 3 5.00
4.3 Use of water-saving equipment 3 2.14 3 5.00
4.4 Water usage monitoring 2 1.43 - - - -
5.1 Environmental management plan in construction site 2 1.56 - - - -
5.2 Provision of documents and manuals for
operation and maintenance
2 1.56 - - - -
5.3 Provision of user manual 2 1.56 3 5.00
5.4 Provision of information on G-SEED 3 2.33 - - - -
6.2 Green area ratio of natural ground 4 2.86 - - - -
6.3 Ecological area rate 10 7.14 8 10.00
7.1 Application of products that emit less
indoor air pollutants
6 5.71 6 9.23
7.2 Natural ventilation performance 2 1.90 3 4.62
7.3 Ventilation performance of unit household 2 1.90 - - - -
7.4 Automatic temperature control device 1 0.95 2 3.08
7.4 Arrangement of buildings to secure sunlight - - 2 3.08 **
7.5 Lightweight impact sound 2 1.90 - - - -
7.6 Heavy weight impact noise 2 1.90 - - - -
7.7 Noise of boundary walls between households 2 1.90 - - - -
7.8 Noise of Traffic 2 1.90 - - - -
7.9 Noise of water supply and drainage in toilets 2 1.90 - - - -

s.point : scaled point, ○ same level ▽ low level ▲ high level * Evaluate small housing only

Table 3.

Comparison of general housing and small housing

Categories General Housing Small Housing
Credit Weight 1Point/
Total
Average Credit Weight 1Point/
Total
Average
Land use and Transportation 7 10 0.71 4.77 5 15 1.50 9.90
Energy and Environmental pollution 4 25 1.32 12.95 4 25 1.39 12.06
Materials and Resources 6 18 1.20 12.50 3 15 1.88 13.73
Water Management 4 10 0.72 5.37 2 10 1.67 5.93
Maintenance 4 7 0.78 6.56 1 5 1.67 5
Ecological Environment 2 10 0.71 1.37 1 10 1.26 1.25
Indoor Environment 9 20 0.95 11.31 4 20 1.54 12.31
Sub Total 36 100 - 54.83 20 100 - 60.18
Innovative Design 10 19 - 1.34 5 11 - 0.60
Ground Total 46 119 - 56.17 25 111 - 60.78

일반주택과 단독주택 인증점수 비교

녹색건축 인증제도에서 2016년 이후 주거용 건축물로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1,825건이었으며 이 중 1,456건(79.78%)이 공동주택, 369건(20.21%)이 일반주택을 취득하였다. 공동주택의 평균 세대수는 722세대였으며, 평균 연면적 10만 m2이었으며, 일반주택은 평균 100세대, 평균 연면적 7.7천 m2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정의한 바에 따라 일반주택 중 소규모 주택에 해당하는 30세대 미만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여 인증을 취득한 전체 건축물인 10건에 대해 점수 분석을 하였다.

일반건축물과 단독주택의 난이도 비교를 위하여, 기존 일반주택으로 인증 취득한 건축물을 단독주택에 대한 점수로 환산하여 비교하였다. 단독주택에서 난이도가 쉬운 재료와 관련된 항목(3.1~3.3, 4.3. 7.1)은 일반주택의 2급과 단독주택 1급의 기준이 유사함에 따라 환산 시 1등급 상향하여 점수를 산정하였다. 배점만 다른 경우(1.8, 4.2, 5.3, 7.2, 7.4, ID2)에는 해당 등급으로 평점으로 재산출하였다.

대상 건축물 10건은 최우수 1건, 우수 2건, 일반등급 7건으로 대부분 일반등급을 취득하고 있었다. 일반건축물 산정 시 평균 56.17점으로 일반등급 수준이었으며(Table 4), 에너지 및 환경오염 분야가 평균 점수의 23.05%로 높게 차지하고 있었으며, 생태환경이 평균 점수의 2.4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단독주택으로 점수 환산 시 평균 60.78점 우량 등급 수준으로 일반주택보다 약 4.6점정도 상향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등급별로는 우수 2건, 우량 3건, 일반등급 5건으로 최우수 등급의 경우 우수등급으로 점수가 하향되었으며, 일반등급의 경우 우량등급으로 상향되었다(Table 4). 일반등급에서 우량등급으로 상향된 것은 인증항목의 개별 점수가 단독주택이 높으므로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며, 최우수 등급에서 우수등급으로 점수가 하향된 것은 단독주택의 인증항목 수가 적음에 따라 기존 취득했던 점수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반주택과 단독주택 평균 점수 비교 시 토지이용 및 교통, 재료 및 자원, 물순환 관리, 실내환경 분야가 단독주택 점수가 높았으며, 특히 재료 및 자원은 가중치가 3점이나 낮음에도 점수가 높았던 것은 단독주택 인증항목의 난이도가 일반주택보다 쉬우므로 점수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Table 3). 채택 제품 수에 따라 등급이 구분되므로 단독주택에 난이도가 쉽게 적용된다. 다만, 본인증 취득점수 비교는 실제 단독주택 취득점수가 아니므로 실제 단독주택 기준으로 인증의 대상을 변경하여 진행했다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Table 4.

Certification status of residential

Case General Housing Small Housing https://static.apub.kr/journalsite/sites/kiaebs/2023-017-02/N0280170202/images/Figure_KIAEBS_17_2_02_T4.jpg
Grade Points Grade Points
case1 Green 4 50.14 Green 3 61.08
case2 Green 4 50.48 Green 3 63.15
case3 Green 4 50.09 Green 4 58.99
case4 Green 4 50.39 Green 4 57.53
case5 Green 4 51.96 Green 4 56.32
case6 Green 4 51.46 Green 4 56.65
case7 Green 2 66.07 Green 3 60.57
case8 Green 2 66.3 Green 2 65.34
case9 Green 1 74.83 Green 2 70.01
case10 Green 4 50.07 Green 4 58.03

녹색건축 인증제도 개선 방향 제안

본 연구에서는 단독주택 인증기준에 대한 제도,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녹색건축 인증제도 개정 시 소규모건축물 대응에 대한 개선 방향 제시하고자 하였다. 녹색건축 인증제도에서 소규모건축물에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은 단독주택 인증기준이며,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 소규모건축물은 전체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의 약 44%며 전체 건축물 동 중 85%를 차지하는 만큼 중요성이 높은 건축물 용도군이다(Choi, 2022). 소규모건축물을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제도 운영방안이 필요하다.

2022년 녹색건축 인증제도의 개정 방향에 대해 공개된 바가 있으며, 건축물 용도별 평가체계에 대한 단순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KICT, 2022a). 이러한 방향에 맞게 소규모건축물을 반영할 수 있는 방향은 인증항목에서 차별화하는 방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 기존에는 용도별 인증항목을 운영하는 방법에서, Figure 1과 같이 통합적으로 인증항목을 운영하는 방안이다.

https://static.apub.kr/journalsite/sites/kiaebs/2023-017-02/N0280170202/images/Figure_KIAEBS_17_2_02_F1.jpg
Figure 1.

Proposal of G-SEED Improvement for Small Buildings

용도에 대한 구분 없이 인증항목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용도에 대한 사항을 항목 내에서 구분하는 할 수 있다. 일반주택과 단독주택의 인증기준 및 점수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인증항목이 크게 다르게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며, 단독주택이라 할지라도 일반주택으로 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이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인증점수에서도 점수가 낮은 건축물의 경우 난이도가 쉬운 단독주택으로 평가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다양한 친환경적인 요소를 추가한 건축물의 경우 일반주택으로 평가하는 것이 유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인증항목의 통합 운영을 통해서 선택할 수 있는 인증항목을 다양화하고, 항목 내에서 차별성 정립이 필요하다.

통합 운영을 통해서 선택할 수 있는 인증항목을 다양화할 수 있다. 일반주택에만 있는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녹색건축 자재의 적용 비율, 빗물 관리 등의 항목을 소규모건축물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이때, 인증항목 운영 시 소규모건축물의 수준에 따른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 인증항목은 산출기준에 따라 등급으로 구분하는데, 일반규모의 건축물과 소규모건축물의 수준과 다를 수 있으므로 항목별 등급에 대한 사항 및 난이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건축물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서 인증항목을 세분화하여 평가 할 수 있도록 항목 마련이 필요하다.

제도 운영 측면에서는 건축물 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단독주택의 경우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의 경우 건축물의 특성과 규모가 다를 수 있다. 소규모 일반 건축물의 경우에도 용도와 규모가 다르므로 이에 따른 운영 측면에서의 수수료, 인증 처리 기간, 심사인력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소규모 건축물의 용도와 특성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다. 또한 인증심사 서류에 대해 명확하게 하고 간소화하여 인증신청을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Table 5).

이처럼 운영하게 된다면 점점 다양해지는 건축물의 용도 구분에 대한 사항을 반영할 수 있고, 건축물 특성에 따른 기술 및 설계 요소에 대해 기존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다양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Table 5.

Comparison of general housing and small housing

Categories G-SEED 2016 G-SEED Revision
Occupancy classification Apartment, General Housing, Small
Housing, Office, School, Sales
Facilities, General Building
no classification of occupancy and
type of building
Small
Building
Certification
Item
certification Items by building
occupancy
configure certification items by
integrating by building occupancy
Building
characteristics
classified based on occupancy and
type of building
classification of building
characteristics within items
Certification
Fee
small housing flat-rate (Table 1) certification Fee according to
building scale and unit
Required
Documents
- simplification needed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단독주택 인증기준에 대한 제도,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녹색건축 인증제도 개정 시 소규모건축물 대응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녹색건축 인증제도에서 단독주택은 2012년 소형주택인증으로 도입되어 2016년 단독주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소규모건축물에 대한 인증기준은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 단독주택 인증제도의 운영은 인증 처리 일수, 인증심사인력, 인증심의, 인증 수수료, 인증항목 부분에서 간소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단독주택의 인증항목은 20개 항목으로 일반주택과 비교하여 간소화되어 운영하고 있다. 단독주택 기준에 대한 난이도 분석을 위하여 일반주택 인증기준과 비교하였고, 인증 취득 건축물 점수 비교하였다. 인증항목 비교 결과 단독주택 20개 항목 중 9개 항목이 같고, 8개 항목은 난이도가 쉽고, 1개 항목은 난이도가 높으며 2개 항목은 단독주택에서만 평가한다. 인증 취득점수에 대한 비교를 위해서 일반주택으로 인증 취득한 건축물을 단독주택 기준 점수로 환산하여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평균 60.78점 우량 등급 수준으로 일반주택보다 약 4.6점 상향조정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일반주택에서 점수를 높게 취득한 건축물은 점수가 하향 조정되었다.

녹색건축 인증제도에서 소규모건축물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으로 용도 분류체계를 통합하여 인증항목 내에서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을 제안하였다. 인증항목을 다양화하고 항목 내에서 차별성을 두는 방안이다. 이때 타 용도 건축물의 인증항목을 그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인증항목 내에서 난이도 조절 및 세분화가 필요하다. 또한 제도 운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건축물의 용도와 특성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며, 인증심사 서류에 대해 명확하게 하고 프로세스의 간소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주택과 단독주택 인증항목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소규모건축물의 차별점을 확인하였고 향후 개정 시 대응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다만 용도 구분에 대한 사항은 인증제도 전반에 걸쳐 검토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향후 연구에서 녹색건축 인증제도에서 용도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때 용도 및 규모별 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인증항목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에서 소규모건축물에 적합한 인증항목을 제시하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판단되며, 향후 연구를 통해 일반건축물도 반영하고 소규모건축물에 차별성을 제시할 수 있는 항목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Acknowledgements

본 연구는 2021년도 국토교통부의 재원으로 도시건축연구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과제입니다(과제번호: 21AUDP-B1516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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