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Articl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Architectural Sustainable Environment and Building Systems. 31 August 2018. 409-418
https://doi.org/10.12972/jkiaebs.20180035

ABSTRACT


MAIN

  • 서 론

  • 국내외 그린리모델링 관련 평가제도 현황

  •   건축물 친환경성능 평가제도

  •   에너지효율 개선 건축물 인증제도

  •   제도별 인증기준 운영 현황 분석

  • 평가분야 및 평가항목 분석을 통한 개선방향 도출

  •   평가분야 분석 및 개선방향 도출

  •   에너지 및 환경오염 분야 평가항목 분석 및 개선방향 도출

  • 결 론

서 론

건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주요 국가들은 기후변화협약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을 통해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배출전망치(BAU) 대비 18.1%에서 32.7%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신규 건축물 허가 기준의 강화 및 기존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도시재생 연계사업 모델 발굴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환경부, 2018).

국내에는 2016년 기준 약 705만동의 건축물이 있으며, 이 중 준공 후 15년이 경과하여 리모델링이 필요한 기존 건축물은 525만동으로 전체의 약 74%를 차지한다(한학규, 2017). 기존 건축물의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외피 및 설비 등의 노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며, 이로 인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이 저하되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이 필수적이다.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28조에서는 그린리모델링을 에너지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그린리모델링 건축물의 가치향상과 사용자들의 인식제고를 위한 국가 차원의 공인된 인증제도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정부는 「녹색건축 인증제도 G-SEED」 에서 그린리모델링 건축물 인증심사 기준을 도입하여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현재의 평가기준은 그린리모델링 인증건축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성능 위주로 소수의 평가항목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그린리모델링의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한 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상황이다(우수진,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린리모델링 평가와 관련된 국내외 제도의 현황 분석을 토대로 국내 그린리모델링 평가기준의 개선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인증제도에서의 그린리모델링 관련 평가제도 운영 현황, 평가대상 및 평가분야, 평가항목 현황을 조사하고, 제도 간 비교·분석을 실시하여 국내 인증제도의 개선점 및 국외 제도에서 반영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그린리모델링 인증심사 평가기준의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제도의 타당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국내외 그린리모델링 관련 평가제도 현황

국내외에서 그린리모델링 관련 인증은 건축물 친환경성능 평가제도 또는 에너지 효율개선 건축물 인증제도 등을 통해 시행되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각 제도를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 관련 평가기준 운영 현황을 조사 및 분석하였다.

건축물 친환경성능 평가제도

우리나라의 G-SEED (Green Standard for Energy & Environmental Design)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6조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녹색건축 인증제도이다. G-SEED의 평가기준은 신축(주거용, 단독주택, 비주거용), 기존(주거용, 비주거용) 및 그린리모델링(주거용, 비주거용) 등 3개 부문으로 크게 구분된다. 이 중에서 그린리모델링 건축물 평가기준은 에너지 및 환경오염/재료 및 자원/물 순환 관리/유지관리/실내 환경 등 5개 전문분야에 걸쳐 6개(주거용) 및 7개(비주거용)의 필수/평가 인증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에너지성능 개선 관련 항목의 배점 비율이 50%로 비중이 매우 크다.

미국의 LEED (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는 미국 그린빌딩협의회US GBC (Green Building Council)가 운영하는 인증제도로 현재 LEED v4 버전이 운영되고 있다. 리모델링 건축물을 위한 별도의 평가기준 없이 LEED HOMES 및 BD+C (Building Design +Construction)를 이용하여 신축 뿐 아니라 전면 리모델링 건축물의 평가를 수행한다. 다만, 리모델링 건축물이 준수하기 어려운 일부 인증 항목에 대해 신축 건축물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비주거용 건축물 대상 LEED v4 BD+C (US GBC, 2016)에 포함된 전면 리모델링 건축물에 대한 인증심사기준은 위치 및 교통/지속가능한 대지/수자원 효율/에너지 및 대기/자재 및 자원/실내 환경 수준/혁신 기법/지역별 우선 사항 등 8개 전문분야별 인증 항목으로 구성된다. 에너지 및 대기 분야의 경우 총 110점 중 33점으로 약 30%를 차지하며, 전체 전문분야 중에 가장 많은 개수의 필수 항목(4개)을 포함한다.

영국 BRE (Building Research Establishment)에서 운영하는 BRREAM (Building Research Establishment Environmental Assessment Method)은 LEED와 달리 리모델링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평가기준이 있으며, 주거용(U.K. Domestic Refurbishment) 및 비주거용(International Non-Domestic Refurbishment, U.K. Non-Domestic Refurbishment) 건축물 평가기준으로 구분된다. 주거용 평가기준(BRE, 2014)은 리모델링, 증축, 개조 및 용도 변경을 포함한 영국 내 주거용 건축물 리모델링 전반에 적용되며, 건축물의 대수선 및 증축과 개조 및 용도 변경 등으로 세분된다. 평가 전문분야는 관리/보건 및 건강/에너지/수자원/재료/폐기물/오염/혁신성 등 8개이다. 비주거용 인증심사기준(BRE, 2015)은 기존 건물의 성능, 기능 및 전체적인 상태를 개선하는 넓은 범위의 작업들을 의미하는 Refurbishment와 넓은 범위의 작업을 포함하지만 실내 리모델링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Fit-out으로 구분하여 인증을 실시한다. Refurbishment와 Fit-out은 부위 및 범위에 따라 외피 및 구조(Part 1), 중앙 집중식 설비(Part 2), 개별 설비(Part 3), 실내 디자인(Part 4) 등 4개 Part로 구분되어 평가된다. 비주거용 건축물은 주거용 건축물에 포함된 8개 전문분야 외에 교통/토지이용 및 생태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평가가 포함된다.

일본 건축환경 에너지절약기구 IBEC (Institute for Building Environment and Energy Conservation)가 운영하는 건축환경 종합성능평가시스템 CASBEE (Comprehensive Assessment System for Built Environment Efficiency)에서는 CASBEE for Buildings (Renovation) (IBEC, 2014)가 운영 단계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 시 환경 성능의 예측·평가에 활용된다. 평가 결과는 리모델링 후 3년간 유효하며, 이후에는 필요에 따라 CASBEE for Buildings (Existing Buildings)(IBEC, 2014)를 이용하여 평가한다. 설비, 내장재, 외피, 건물 전체의 성능 향상을 위한 리모델링을 대상으로 하며, 건물 용도 변경도 포함한다.

미국의 Built Green은 워싱턴 주의 MBAKSC (Master Builders Association of King and Snohomish Counties)가 운영하는 친환경 주거 건축물 인증 프로그램이다. 리모델링 건축물의 경우 Built Green Remodel Certification (MBAKSC, 2009)을 활용하여 2~5등급으로 구분하여 인증하며, 부분 리모델링이나 에너지 효율 개선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Home Refit Certification (MBAKSC, 2009)을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HIRL (Home Innovation Research Lab)이 운영 중인 주택 대상 친환경 성능 인증 프로그램 NGBS (National Green Building Standard) Certification은 ICC-700 NGBS를 만족하는 주택을 인증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리모델링의 경우 Remodeling NGBS Certification (HIRL, 2015)을 활용하여 인증한다.

에너지효율 개선 건축물 인증제도

독일 EnerPHit은 독일 패시브 하우스 협회 PHI (Passive House Institute)에서 에너지 효율을 개선한 리모델링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협회에서 인증한 일정 수준 이상의 건축자재를 활용하여 리모델링함으로써 단열, 창호, 기밀성능 등을 개선하거나(component method), 패시브 하우스 에너지성능 산출 프로그램인 PHPP (Passive House Planning Package)로 계산한 에너지 요구량, 1차에너지요구량 , 기밀성능 기준 등을 만족하면(energy demand method) 인증을 부여한다(PHI, 2016). 신재생에너지 적용 수준에 따라 Classic, Plus, Premium 등급으로 구분하며, 추가로 불투명 외벽 구조체의 25% 이상에 내단열 시공을 한 경우 더 높은 등급인 EnerPHit+i 인증을 부여한다. EnerPHit은 한 번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노후 건축물을 리모델링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구성요소별 및 부위별 리모델링 등의 단계적인 리모델링을 제안하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 IHP (Illinois Home Performance)는 일리노이 주의 주거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건물에너지성능 개선 프로그램으로 Illinois Department of Commerce and Economic Opportunity가 운영한다. 리모델링을 실시한 건물에 대해 에너지 효율, 쾌적성, 안전성 및 내구성에 대한 인증서를 부여한다(DOE EERE, 2013). IHP는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또는 개별 냉난방 설비를 갖춘 4세대 이하의 연립주택과 중앙 냉난방 설비를 갖춘 4세대 이하의 연립주택이 건물 전체 단위를 리모델링하는 경우에 활용된다.

제도별 인증기준 운영 현황 분석

국내외 인증제도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리모델링 인증 대상 건물의 유형과 평가 단위, 인증 시점 등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Assessment Systems for Green Remodeling

Rating SystemBuilding TypeBoundaryBuilding Life Cycle
NameTypeResidentialNon- residentialBuildingSpace /PartNew ConstructionRemodeling
DetachedMulti
G-SEEDGreen remodeling3)
LEEDBD+C5)
HOMES1)5)
BREEAMRefurbishment & fit-out4)
CASBEERenovation
Built GreenRemodel
Home Refit
NGBSRemodeling
EnerPHit-
IHP-2)

1)Low-rise multi-family(one to three stories) or mid-rise multi-family(four to six stories)
2)Townhome or individual condo in a building of 4 or less units with heating and/or cooling equipment
3)The assessment criteria allow the certification of individual unit, but specific regulations are not specified.
4)Only buildings can be assessed for domestic refurbishment. For non-domestic refurbishment, assessments can be conducted to a combination of external envelope, core services, local services, and interior design, depending upon the scope of the project.
5)Remodeling project is evaluated according to the criteria for new construction project, but some evaluation criteria are modified.

국내외 제도의 리모델링 건축물 평가기준 운영 방식은 신축 건축물 기준을 준용하는 방식, 리모델링 건축물에 대한 별도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 건물 에너지성능 개선 리모델링만을 평가하는 방식 등으로 크게 구분되었다. 각 방식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신축 건축물 기준 준용 방식

리모델링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기준 없이 신축 건축물 평가기준을 이용하되, 일부 항목에 한해서 리모델링 건축물의 한계를 반영한 완화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주로 신축에 가까운 전면 리모델링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LEED v4 BD+C의 인증분야 중, 에너지 및 대기오염(Energy and Atmosphere) 부문의 필수항목인 최소 에너지성능(Minimum Energy Performance) 항목을 예로 들면 신축 건축물의 경우 건물 에너지성능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기준 건물(Baseline Building)의 성능 등급보다 5% 이상 높아야 하나, 전면 리모델링(Major Renovation) 건축물의 경우 3% 이상만 만족하면 된다.

(2) 리모델링 건축물 별도 기준 적용 방식

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성능을 포함한 건축물의 환경성능이 개선된 정도를 평가함에 있어 리모델링의 한계를 고려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신축 기준과 유사한 평가체계 및 분야를 유지하되 리모델링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항목으로 구성되며, 건물 단위 리모델링 뿐 아니라 부위별 리모델링도 평가 및 인증 대상으로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해당하는 제도로는 한국 G- SEED, 영국 BREEAM, 일본 CASBEE와 미국 Built Green 및 NGBS Certification이 있다. 특히 BREEAM의 경우, 주거용 및 비주거용으로 구분하여 리모델링 건축물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외벽, 설비시스템, 인테리어 등 일부만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 대한 평가항목을 선별하여 인증심사를 받을 수 있는 체계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노후 건축물의 수가 많고, 건축적 및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historic building)에 대한 보존 의무 등으로 인하여 리모델링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국가적 여건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에너지성능 개선 리모델링 평가 방식

리모델링 건축물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나, 건물의 에너지성능 개선 정도를 중점 평가하는 방식으로 녹색건축 인증보다는 에너지효율 개선 건축물 인증제도에서 주로 적용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제도로는 독일 EnerPHit 및 미국 IHP Certification이 있다.

평가분야 및 평가항목 분석을 통한 개선방향 도출

평가분야 분석 및 개선방향 도출

각 제도에서 리모델링 건축물 인증을 위한 평가분야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에너지효율 개선 건축물 인증제도는 에너지 분야만 중점적으로 평가하므로 제외하였다. LEED는 신축 기준을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평가분야가 상대적으로 많으며, BREEAM의 경우 리모델링 건축물에 대해서도 신축에 준하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CASBEE의 경우 G-SEED와 평가 분야는 유사하나, 보다 많은 항목에 대해 평가를 수행한다.

Table 2. Category of Assessment Systems

G-SEEDLEEDBREEAMCASBEEBuilt GreenNGBS
-Location and transportationTransport---
-Sustainable sitesLand use and ecology-Site and waterSite
Water managementWater efficiencyWater-Water efficiency
Energy and pollutionEnergy and AtmosphereEnergyEnergyEnergy efficiencyEnergy efficiency
PollutionEnvironment--
Material and resourcesMaterial and resourcesMaterialsResources and materialMaterials efficiencyMaterials efficiency
Waste
Management-ManagementService-Management
Indoor environmentIndoor environmental qualityHealth and wellbeingIndoor environmentHealth and indoor air qualityIndoor environmental quality
-InnovationInnovation---

주거 및 비주거 건축물로 구분하여 리모델링 기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유사성이 있는 G-SEED와 BREEAM에 대하여, 평가분야별 항목 개수와 가중치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G-SEED의 그린리모델링 평가기준은 기본적으로 에너지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을 수행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평가항목을 간소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에너지 및 환경오염 분야의 비중이 주거 및 비주거 건축물 평가기준에서 각각 60%를 차지하여 타 분야에 비해 매우 크게 설정되어 있다.

Table 3. Category, number of issues, and weighting of G-SEED and BREEAM

G-SEEDBREEAM
CategoryNumber of issuesWeighting(%)of categoryCategoryNumber of issuesWeighting(%)of category
R*NR**R*NR**R*NR**R*NR**
-----Transport-4-8
-----Land use and ecology-3-10
Water management111010Water34116
Energy and pollution226060Energy1094319
Pollution35610
Material and resources111010Materials34812.5
Waste2637.5
Management111010Management651212
Indoor environment111010Health and wellbeing661715
-Innovation1-10***-
*Residential building, **Non-residential building, ***Additional weighting

BREEAM 또한 주거 및 비주거 평가기준 모두 에너지 분야의 평가항목 개수가 가장 많고 가중치도 가장 높게 배정되어 있으나, 타 분야와의 편차가 G-SEED만큼 크지 않고 비교적 고르게 평가되고 있다. 특히 비주거 건축물의 경우 전면 리모델링을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Table 3의 모든 평가분야 및 평가항목에 대해 평가받아야 한다. 그러나 외피, 설비시스템 및 실내 디자인 등 일부를 대상으로 리모델링을 수행한 경우, 해당되는 평가항목에 대해서만 평가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이와 같이 국외 녹색건축 인증제도에서는 자재 및 자원, 수자원 효율, 실내환경수준, 혁신성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반면, G-SEED는 평가항목이 에너지 부문에 편중되어 있고 비중 또한 크다. 이는 건축물 친환경성능 평가제도의 일부로서 운영되는 형태보다 오히려 독일 EnerPHit이나 미국 일리노이주의 IHP Certification 등 에너지효율 개선 건축물 인증제도와 더 유사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린리모델링 건축물의 인증심사기준을 국외 건축물 친환경성능 평가제도의 수준으로 강화할 경우 인증취득 소요 비용 및 시간 등이 상당하여 인증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장기적으로는 G-SEED의 타 인증심사기준(신축 및 기존 건축물)과의 형평성, 국외 인증제도 현황 및 G-SEED의 위상 등을 고려하였을 때 평가분야 및 평가항목을 보다 확장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인증취득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인증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영국 BREEAM의 사례를 참고하여 전면 리모델링 건축물을 대상으로 전체 부문을 평가하는 인증심사기준을 갖춘 후, 부위/부문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 대한 옵션을 추가하여 운영하거나, 현재 그린리모델링 인증심사기준이 에너지 효율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고려하여 에너지 효율화 개선 인증을 별도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단기적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에너지 및 환경오염 분야 평가항목 분석 및 개선방향 도출

국내에서 그린리모델링을 전술한 바와 같이 에너지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으로 정의하고 있고, G-SEED 그린리모델링 평가기준에서도 에너지 및 환경오염 분야가 주요 평가분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분야의 평가항목을 타 인증제도와 중점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Table 4).

Table 4. Issues of Energy and Pollution Category

TypeIssueG-SEEDLEEDBREEAMCAS BEEBuilt GreenNG BSEner PHitIHP
RNRRNRRNR
Minimum Energy PerformanceImprovement in Energy EfficiencyCompared with baseline building○*○*○*
Compared with rating post-remodeling ○*
Energy performance rating
Energy demand○*
Energy performance optimization
Prescriptive compliance○*○*○*○*○*
Energy Efficient Design/ Technology/ ProductRenewable technologies
Energy metering
Energy display device
High-efficiency appliance
Energy efficient cold storage
Energy efficient transport system
Energy efficient laboratory system
Demand response
Cycle storage
Home office
Lighting
HVAC system
Hot water distribution system
Commissioning and verification
Enhanced refrigerant management
Building layout / Passive design
Drying space
Carbon point
Green power and carbon offsets
Education of homeowner, tenant, or building manager
* : Choose one of the two issues

국외의 녹색건축 인증제도에서는 기준 건물 및 리모델링 전 건물 대비 에너지 절감율이나 에너지 효율등급 개선 정도 등을 평가하거나, 부위별 사양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한다. 이를 통해 건물의 전체 에너지성능 관점에서의 평가 뿐 아니라, 신재생기술, 에너지 모니터링, 에너지 절약형 가전제품 및 기기의 이용, 설비 기기의 효율 및 에너지 효율적 조명기기 등 다양한 항목들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 반면 EnerPHit 및 IHP Certification 등 에너지효율 개선 건축물 인증제도에서는 각 제도의 목적을 반영하여 건물에너지성능 관련 항목만 다루고 있다. 평가항목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G-SEED 그린리모델링 인증심사기준은 건축물 친환경성능 평가제도의 리모델링 건축물 대상 인증심사기준 보다는 에너지효율 개선 건축물 인증제도의 성격에 더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G-SEED에서는 에너지 및 환경오염 부문의 평가항목 중, ‘에너지성능 개선’항목에서 건축물의 예상 에너지 절감율(리모델링 전·후의 에너지 요구량 또는 소요량 비교) 또는 그린리모델링 사업 수행(실제 에너지 절감량 측정 및 예상 에너지 시뮬레이션이 어려운 단위세대에 한하여 창호 에너지 소비 효율등급에 따라 평가)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에너지 절감율을 통한 평가 시, 리모델링 이전 에너지 요구량 평가의 객관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한다. 또한 현재도 성능이 나쁘지 않으나 보다 우수한 성능을 목표로 리모델링하는 경우 에너지 절감율이 낮게 평가되어 인증에서 배제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국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리모델링에 따른 에너지 절감율 뿐 아니라 리모델링 후의 에너지성능 등급 수준에 대한 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설비기기 효율 등 에너지 절약 설계, 기술 및 제품 적용 여부에 대한 평가항목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건물 전체 에너지성능 관점에서의 평가 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기술, 에너지 모니터링 등 건물 운영 단계에서 거주자 행태에 의한 에너지 절감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리모델링 공사 이전 건축물의 에너지 요구량 산정 시 활용할 수 있는 건물 용도 및 특성(건축년도, 지역, 규모 등)에 따른 리모델링 전 건물 사양의 프로토타입(표준건물 등) 등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여 에너지 절감율 산정 방식의 표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추가로 에너지 절감율로만 평가할 시의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 리모델링 공사 이전의 에너지 요구량 수준에 따라 에너지 절감율 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리모델링 후의 에너지 소요량 수준에 대한 평가항목도 보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 녹색건축 인증제도의 그린리모델링 건축물 인증심사기준이 그린리모델링의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한 체계적·객관적인 지표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국내외 관련 분야의 제도 동향 및 환경 분석을 실시하여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주요 건축물 친환경성능 평가제도 및 에너지효율 개선 건축물 인증제도의 리모델링 건축물 대상 평가기준 운영현황, 평가대상, 평가분야 및 평가항목 등을 조사·분석하였으며,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G-SEED의 그린리모델링 인증심사기준은 타 인증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가항목을 간소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에너지 및 환경오염 분야의 비중이 매우 큰 편으로, 건축물 친환경성능 평가제도의 일부로서 운영되고는 있으나 에너지효율 개선 건축물 인증제도의 성격에 더 가깝다. 따라서 G-SEED 내 타 인증심사기준과의 형평성, 국외 제도 현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분야 및 평가항목을 보다 확장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전면 리모델링 대상 인증심사기준을 갖춘 후 부위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 대한 옵션을 만들어서 운영하거나, 건물에너지 효율화 개선 인증으로 별도 운영하는 등 제도 운영 초기의 인증 활성화 및 인증취득 부담 경감 등을 위한 방안을 단기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평가항목의 측면에서 건물의 전체 에너지성능 관점에서의 평가 뿐 아니라 건물 운영 단계에서 거주자 행태에 의한 에너지 절감 유도가 가능한 평가항목을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리모델링 전 건물 사양의 프로토타입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여 공사 이전의 에너지 요구량 산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표준화된 에너지 절감율 산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리모델링 전의 에너지 요구량 수준에 따라 에너지 절감율 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리모델링 후의 에너지 소요량 수준에 대한 평가항목도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그린리모델링 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여 고도화하는데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cknowledgements

이 논문은 국토교통부 주거환경연구사업의 연구비지원(18RERP-B099826-04)에 의해 수행된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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