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Architectural Sustainable Environment and Building Systems. April 2018. 148-158
https://doi.org/10.12972/jkiaebs.20180013

ABSTRACT


MAIN

  • 서 론

  • 랙크식 창고의 정의 및 문제점

  • 설문을 통한 인식조사 및 분석

  •   조사대상 및 조사기간

  •   랙크식 창고 정의에 대한 이해도 분석

  •   랙크식 창고 정의가 개정된 것에 대한 인식 분석

  •   랙 단수(높이) 규정에 대한 인식 분석

  •   소규모 랙(선반)에 대한 인식 분석

  •   창고 내부에 일부만 랙이 있는 경우에 대한 인식 분석

  • 법규개정에 대한 제안

  •   미국 및 일본의 관련 규정 비교

  •   한국산업표준 규정집 분석

  •   법규 개정안의 제시

  • 결 론

서 론

랙크식 창고는 내부에 랙을 설치하여 수직적으로 물건을 적재하는 형태의 창고로서 화재하중이 매우 높고 방화구획이 면제됨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의 확대가 매우 급격히 이루어져 소화활동이 어렵고 많은 피해가 우려된다. 하지만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자재관리 및 인력운용이 매우 효율적이라는 특징 때문에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Lee, 2013; Lee et al., 2017).

이러한 랙크식 창고의 선행연구로 Kim and Lee (2014; 2016)는 소방시설관련 규정개선을 위하여 국내외 관련규정비교 및 화재사례분석, 현장 실태조사 등을 수행하여 수용물품의 위험도 분류등급 마련,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규정, 수평차단막 설치, 특수 감지기의 설치 등 제도적 안전기준 개정이 수반되어야 함을 주장하였고, 국내 랙크식 창고 수용물품의 등급분류 및 현장조사를 통해 수용물품의 비율을 정리 하였다. Cho and Yeo (2016)는 랙크 내 파렛트 단위 적재물품의 화재특성에 대해 실물화재실험을 통해 특성을 분석하였고 추후 다양한 DB의 확보가 필요함을 강조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랙크식 창고에 소방시설을 적용함에 있어 소방관련기술자 뿐만 아니라 랙크식 창고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관리자들도 랙크식 창고의 소방법규에 따른 정의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설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나 기타 관련규정의 적용에 대한 혼선이 발생되는 실정이다. 이는 당사자들의 소방안전에 대한 관심부족이나 기술적 능력의 부족이 원인일 수도 있으나 소방관련 법규에서 정의하고 있는 랙크식 창고에 대한 규정들이 다소 모호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심층 인터뷰 형태의 설문조사를 통해 랙크식 창고의 인식에 대해 분석하고 해외 분류기준 및 한국산업표준을 조사하여 현재보다 더 명확한 형태로의 법규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련 행정 처리에 있어서 이해 당사자들 간의 이견을 줄여 일관성 있는 소방시설의 적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방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한다.

랙크식 창고의 정의 및 문제점

일반적으로 랙크식 창고는 화물을 격납하는 랙을 입체적으로 고층화하여 공간 격납효율을 높인 것으로 일반적으로 자동창고(Automated storage and retrieval system)와 같은 의미로 쓰인다. KS B 6706:2011 (2016)에 따르면 Figure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철골 구조의 랙, 스태커 크레인, 입고대 및 출고대로 구성되며, 포장 단위로 취급하는 화물 중 주로 파레트를 포장 단위로 한 화물 입체 자동창고 시스템”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분류하는 기준의 차이에 따라 단순히 물품을 포장하여 지게차로 2단 또는 3단으로 쌓아 올려 물품을 적재하는 창고도 넓은 의미에서 랙크식 창고로 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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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ypical type of a rack system, KS B 6706:2011 (2016)

그리고 소방법규상의 랙크식 창고의 정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5]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중 1. 소화설비 - 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랙크식 창고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랙크식 창고(Rack Warehouse)는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선반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갖춘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2013년 1월 9일 개정되어 강화된 내용이며 그 이전에는 “선반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고 승강기에 의하여 수납물을 운반하는 장치를 갖춘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 되어 있었다.

랙크식 창고가 소방법규상의 랙크식 창고인지 아닌지의 판단이 중요한 이유는 랙크식 창고인 경우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 대상 여부가 일반 창고에 비해 매우 강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2013년 1월 9일 이전에는 스태커크레인과 같은 승강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만 랙크식 창고라고 정의 하였지만 그 이후에는 승강장치 없이 단순히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선반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갖춘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현장 실무에서 많은 이견이 발생되고 있다.

소방법규상 랙크식 창고에서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은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0 m가 넘으면서 연면적 1,500 ㎡ 이상인 경우 해당되며 2014년 7월 7일 법규 개정으로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랙크식 창고로서 연면적 750 ㎡ 이상인 경우에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개정되었다. 랙크식 창고가 아닌 일반 창고의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이 바닥면적 합계가 5,000 ㎡ 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 1,500 ㎡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된다.

현재의 법규적 정의를 확대 해석 한다면 일반 창고의 일부분에 2~3단의 인력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낮은 선반을 갖다 놓기만 해도 랙크식 창고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며 스프링클러 설비의 설치대상이 되어 건축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된다. 또한 단순한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선반을 설치·운영한 경우 소방법규 위반으로 행정처분의 가능성도 발생될 수 있다. 이러한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창고운용 담당자나 관련 기술자들의 자체적인 판단이 어렵게 됨으로써 관할소방서 담당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상황이 되므로 행정 규정 적용에 있어서의 일관성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설문을 통한 인식조사 및 분석

조사대상 및 조사기간

조사대상 모집단은 랙크식 창고라는 특정 대상물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므로 해당 분야의 경험이 있거나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발주자,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설계·감리·시공·점검(유지관리)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 하였고 설문조사지의 내용은 선정된 조사 대상 중 일부 인원을 사전 인터뷰 하여 생각 하고 있는 공통된 문제점 중 랙크식 창고를 어떻게 정의하는 지에 대한 항목 5가지를 심층 인터뷰 형태로 구성하였다.

설문조사는 2016년 11월에서 2017년 1월까지 3개월간 진행 되었으며 회수된 설문지 70부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7부를 제외한 63부를 유효한 설문지로 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인원의 업종 구성은 소방시설업(설계, 시공, 감리 및 점검) 관계자가 41명으로 약 65%였으며 발주자, 건설사 및 유지관리 관련 종사자가 22명으로 약 35%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해당 업무의 종사경력은 5년 이하가 12명으로 약 19%, 6년이상 15년 이하가 15명으로 약 24%, 16년이상이 36명으로 약 57%의 구성을 보여 관련분야에 대한 지식 및 숙련도가 높은 인원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별로는 30세 미만이 2명으로 약 3%, 30세~40세가 14명으로 약 22%, 40세~50세가 25명으로 약 40%, 50세 이상이 22명으로 약 35%를 구성하고 있으며 40세 이상이 75% 인 것으로 나타났다.

랙크식 창고 정의에 대한 이해도 분석

랙크식 창고의 정의가“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선반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갖춘 것”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내용이 얼마나 이해가능하고 현장에서 이견 없이 적용이 가능한가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Figure 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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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Distribution of survey results for the definition of a rack type warehouse

결과를 보면 “보통이다”는 의견이 22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그렇지 않다는 쪽의 의견이 24명으로 그렇다는 의견보다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명쾌하게 받아 들여져서 현장에 이견 없이 적용되어야 할 내용이, 이해가 어렵고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고 적용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보다 명확한 표현으로 재정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랙크식 창고 정의가 개정된 것에 대한 인식 분석

2013년 1월 9일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당초“선반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고 승강기에 의하여 수납물을 운반하는 장치를 갖춘 것을 말한다.”에서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선반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갖춘 것을 말한다”라고 변경되었다. 그러므로 기계장치가 없어도 랙크식 창고로 볼 수 있는 개정된 내용이 적절 했는지에 대한 질문의 답변은 Figure 3과 같이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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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Distribution of survey results for the revision of the definition

대다수의 답변자들이 기계장치 없는 수동식 선반 등을 설치한 경우에도 랙크식 창고로 봐야 한다는 강화된 법규개정이 보통이거나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점차 강화되어가는 소방안전규제의 변화를 관련 기술자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랙 단수(높이) 규정에 대한 인식 분석

랙크식 창고의 정의에서 랙크식 창고 자체의 높이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랙의 단수(높이)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낮은 단수(높이)의 랙이 설치된 경우에도 랙크식 창고로 봐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해 현장에서의 이견이 발생될 여지가 있어 규정의 정립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설문의 분석 결과는 Figure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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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Distribution of survey results for the suitable level or height of racks

랙의 단수로 규정해야 한다는 답변자가 높이로 규정해야 한다는 항목보다는 많았으며, 1단이라도 있는 경우나 지게차의 운용이 필요한 2~3단 이상인 경우, 단이 아닌 높이로 정해야 한다는 3가지 항목에 대해 답변자들이 일관성 있게 답을 하지 않고 거의 고르게 답이 나왔다. 하지만 최소 2~3단 이상은 되어야 랙크식 창고로 볼 수 있다는 답변이 가장 많이 나왔다. 그 이유는 랙의 단수가 2~3단 이상이 되면 인력으로 인한 운용 보다는 지게차가 필요하게 되거나 고정식 설비인 스태커 크레인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렇게 운용되는 경우를 랙크식 창고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답변의 결과로 랙크식 창고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음으로 인해 관련 규정을 이해하는 사람에 따라 서로 다르게 해석됨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이는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된다.

소규모 랙(선반)에 대한 인식 분석

지게차나 스태커크레인 등의 기계장치 없이 인력으로 물품을 반입․반출 할 수 있는 소규모 선반의 경우에도 현재의 랙크식 창고의 정의에 따르면 랙크식 창고로 볼 수 있다. 이 부분 또한 현장에서 이견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으로, 소규모 선반의 경우 어느 수준 이상 랙이 설치될 경우를 랙크식 창고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설문의 분석 결과는 Figure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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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Distribution of survey results for the small scale racks

기계장치 없이 인력으로만 운용 가능한 선반은 일반 캐비넷이나 책꽂이 등과 같으므로 랙크식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으나 소규모 선반인 경우라도 사다리를 사용하여 물품이 수직적으로 높이 적재되는 경우에는 랙크식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그러므로 기계장치 없이 운용되는 소규모 선반의 경우에는 해당 선반의 물품적재 용량 등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의 선반을 랙크식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규정 확립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창고 내부에 일부만 랙이 있는 경우에 대한 인식 분석

창고에서 일부 부분에만 선반 등이 설치되어 랙크가 구성된 형태인 경우 그 일부분의 랙크 때문에 창고 전체를 랙크식 창고로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된다. 스태커크레인을 이용한 랙크식 창고의 경우에는 당초 계획부터 랙크식 창고 전용으로 설계, 시공이 되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견이나 현장의 행정적인 업무 처리에 문제가 없다. 하지만 지게차를 이용하거나 인력으로 운용할 수 있는 랙크를 창고 일부분에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일부분의 랙크 때문에 랙크식 창고로 분류되어 창고 전체가 스프링클러 설비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발생 될 수 있으며 이는 랙크식 창고의 정의가 강화되면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경우 창고 전체를 랙크식 창고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질문의 분석 결과는 Figure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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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Distribution of survey results for the case of partially installed racks

대규모 창고에 일부 부분에만 랙크가 설치됨으로 인해 전체 창고가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되는 등의 이견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으로서 답변자의 의견이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가 고르게 나왔다. 그만큼 의견차이가 많이 발생된다는 것으로 해석 되므로 관련규정을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법규개정에 대한 제안

실제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기타 행정 등의 업무에서 랙크식 창고의 정확한 분류에 대해 이견이 발생되는 가장 큰 이유는 소방시설의 설계에 있어서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 대상 여부의 판단 때문이다. 창고시설로서 층고가 10 m이상이고 연면적 1,500 ㎡이상 5,000 ㎡미만인 창고의 경우 랙크식 창고의 경우라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되지만 일반 창고라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국내·외 규정을 분석하여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 대한 분류 부분 중 랙크식 창고에 해당되는 부분을 비교하고, 검토하였다.

미국 및 일본의 관련 규정 비교

Table 1에는 미국, 일본 및 국내의 랙크식 창고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비교하여 나타내었는데, 미국의 NFPA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에서는 물품의 화재특성, 물품의 포장 및 이를 적재한 파레트, 개별적인 적재단위를 고려하여 적재물품의 등급을 구분(ClassⅠ~ClassⅣ, Group A~Group C)하여 적용하고 있다(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13, 2013). 일본의 경우는 다소 우리나라와 유사한 형태이지만 적재물품의 위험도는 미국의 NFPA의 규정을 참고로 하여 4가지 위험등급(ClassⅠ~ClassⅣ)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렇듯 미국과 일본처럼 단순히 연면적이나 높이가 아닌 실제 적재물품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나, 그러기 위해서는 랙크식 창고의 수용물품 규격화, 파레트 종류 분석, 수용물품별 화재하중 분석 등 다양한 기초 데이터가 확보 되어야 하는 선행조건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는 이러한 기준이나 자료가 전무하거나 체계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단순 사양위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인용하여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1. In-Rack codes of the nations (Kim and Lee,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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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표준 규정집 분석

현재 국내에서 랙크식 창고와 관련하여 참고 할 수 있는 한국산업표준 규정집은 “KS T 0001:2010 물류용어(2015)”, “KS T 0023:2009 랙 용어(2014)”, “KS B 6706:2011 자동 창고 용어(2016)”가 있다.

“KS T 0001:2010 물류용어(2015)”에서 단위화물(unit load)을 ‘수송, 하역, 보관 등의 물류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물품 또는 포장 화물을 기계·기구에 의한 취급이 용이하도록 하나의 단위로 만든 화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KS B 6706:2011 (2016) 자동 창고 용어”에서는 랙(rack)을 ‘단위화물을 입체적으로 보관하는 구축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의 단위로 만든 화물을 입체적으로 보관하는 구축물이 랙이라고 할 수 있다.

“KS T 0023:2009 (2014) 랙 용어”에서는 파렛트 랙(pallet rack)을 ‘주로 파렛트를 쌓아 올린 물품 보관에 이용하는 랙’, 적층 랙(multi-tier rack) 선반을 다층식으로 겹쳐 쌓는 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1개 선반 당 적재 하중이 500 kg을 초과하는 랙을 중량급 랙(heavy duty rack), 150 kg 초과 500 kg 이하인 랙을 중간급 랙(medium duty rack), 150 kg 이하인 랙을 경량급 랙(light duty rack)으로 정의하고 있다.

랙크식 창고의 정의가 결국 스프링클러 설비의 설치대상이 되는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상황이라면 지게차 등의 운용이 필요 없는 적층 랙이나 랙 자체의 이동이나 철거가 가능한 경량급 랙은 랙크식 창고에서 제외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Figure 7과 같이 전체높이(Overall height)를 ‘바닥에서부터 최상단 보관물의 최고 부위까지의 치수’라고 정의 하였는데 창고 자체의 층고보다 수용물품을 적재하는 랙의 전체높이를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의 높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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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Definition of the overall height

법규 개정안의 제시

설문조사 및 결과 분석과 KS 규정집을 토대로 현재“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선반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갖춘 것을 말한다”는 랙크식 창고의 정의를 “단위화물을 입체적으로 보관하는 구축물로서 경량급 랙을 제외한 파렛트 랙이 전체높이 4 m 이상인 경우”로 개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전체높이를 4 m로 제안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단위화물의 높이가 2 m를 넘지 않으므로 약 3단 이상이 되는 경우를 가정하였다. 또한 랙크식 창고의 스프링클러 대상에서 창고 자체의 층고 10 m 규정은 랙 자체의 총 높이를 규정 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삭제해야 하며, 랙크식 창고와 일반창고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상호 방화구획이 된 경우에는 랙크식 창고만 스프링클러 설비의 설치 되상이 되도록 개정이 되어야 일부만 랙크식 창고가 해당이 되는 경우에라도 적극적으로 스프링클러 설비의 설치를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개선안은 추후 수납 물품별 화재하중, 국내 랙크식 창고의 통계 등 해당 부분의 데이터가 좀 더 축적되면 합리적 방향으로 해당 수치들을 조절하면 될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수직적으로 물품을 적재하여 높은 화재하중을 가지는 랙크식 창고가 당초 “선반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고 승강기에 의하여 수납물을 운반하는 장치를 갖춘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 되었다가 2013년 1월 9일 법규 개정으로“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선반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갖춘 것을 말한다”라고 강화됨에 따라 실제 실무가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소방시설의 설치 및 소방서를 상대로 행정업무를 진행할 경우 다수의 이견이 발생되는 내용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내용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랙크식 창고의 정의가 스태커크레인을 이용한 전용의 대규모 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게차를 이용한 낮은 단수나 높이의 랙인 경우 뿐만 아니라 인력만으로 사용이 가능한 소규모 선반의 경우에도 랙크식 창고로 적용받는 부분에서 많이 이견이 발생되는데 설문조사결과 대부분의 답변자가 이러한 내용에 대한 정의 또는 적용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답변을 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

그리고 랙의 크기에 대해서는 2~3단 이상인 경우에만 랙크식 창고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다양한 의견이 고르게 나와서 해석상 의견이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많은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기계장치가 필요 없이 인력으로만 운용이 가능한 소규모 선반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사다리 등을 이용하여 사용해야만 하는 일정높이 이상인 경우에만 랙크식 창고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사다리를 사용하더라도 인력으로만 운용 가능한 선반은 랙크식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많아 이러한 부분에 대한 판단은 결국 관할 소방서 담당자의 주관적 성향에 따라 판단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소규모 선반이나 지게차를 이용한 랙 등이 창고 일부에만 설치된 경우에도 창고 전체를 랙크식 창고로 적용 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다양한 답변이 고르게 나옴에 따라 랙크식 창고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이견이 많이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로 현재“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선반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갖춘 것을 말한다”는 랙크식 창고의 정의를 “단위화물을 입체적으로 보관하는 구축물로서 경량급 랙을 제외한 파렛트 랙이 전체높이 4 m 이상인 경우”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미국의 NFPA 규정과 같이 화재특성과 수용물품의 특성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기초 데이터 확보 연구가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므로 추후에는 이러한 사양위주의 규정에서 벗어나 성능위주 설계 형태로 변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또한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Acknowledgements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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