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방법 및 절차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인증 개요 및 수행 프로세스
인증평가 필요도서
인증평가 요구정보
기존 단독주택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평가 수행
대상건물 개요
수행 내용 및 방법
수행 결과 및 문제점 도출
기존 단독주택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평가방법 개선방안 제안
인증평가 도서수집 프로세스 제안
기존 단독주택 인증 평가방법 개선방안 제안
결 론
서 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내 건축물분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하여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등 건축물 에너지성능 관련 법 제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이에 신축 건축물은 강화된 법적 기준을 준수하여 설계단계에서부터 에너지효율화가 고려되고 있지만, 법적 기준이 강화되기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에너지성능이 취약하다. 건물부문에서의 효과적인 에너지정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이 낮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이 필수적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기반으로 신축 건축물을 중심으로 추진해 오던 정책을 기존 건축물로 확대하여,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기반 및 관련 금융지원 정책 수립 기반을 마련하는 등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2013년 신축 공동주택과 업무용 건축물에만 한정되어 있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대상이 모든 용도의 신축 및 기존 건축물로 확대되었다.
현행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은 신축 공공건축물 또는 대규모건축물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시행 중이나, 민간의 소규모 건축물은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주의 자발적인 신청으로 이루어져 인증 참여에 소극적인 실정이다. 국토교통부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현황(2017)에 의하면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주거용 건물의 전체 인증건수 3,742건 중 예비인증 2,555건(68%), 본인증 1,187건(32%)이 수행되었지만 단독주택은 예비인증 94건(2.29%), 본인증 3건(0.16%)으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의 인증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인증대상이 기존 건축물로 확대되었으나, 현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체계는 신축 건축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기존 건축물에 대한 인증 평가가 어려운 실정이다. 인증평가 시 신축 건축물 인증 평가서류 일체와 동일한 서류를 요구하기 때문에 기존 건축물의 평가에 필요한 도서가 부재할 경우 인증기관 및 평가담당자에 따라 평가방법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에는 건축, 기계, 전기 및 신재생에너지부문의 도서일체와 성능증빙서류 등의 도서가 필요하나, 연면적 500 ㎡ 미만의 건축물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닌 관계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의무사항 중 최소한의 단열수준(지역별 열관류율 또는 단열두께 기준)만 충족하도록 설계·시공되기 때문에 인증평가에 요구되는 도서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소규모 기존 건축물은 기본적인 설계도서(평입단면도)만 작성하거나 건축주가 설계도서 일체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인증평가 진행이 불가능하다. 이에 그린리모델링을 진행하거나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여 노후화된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이 향상되었더라도, 그에 따른 정량적이며 객관적인 에너지성능 정보 확인이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에너지성능 평가를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조경화 외(2016)는 국외 기존 건축물 평가방법론을 분석하여 국내 기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에 적합한 방법론을 건축물의 운영과정에서 유형화를 제시하였고, 서성모(2016)는 그린리모델링 최적화 기술 및 그린리모델링 인증기준의 초기개발을 위하여 기존 건축물의 현황 및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장용성(2012)은 설비시스템이 다양하게 적용된 대규모 업무시설을 대상으로 기존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총 에너지소요량을 부하 계통별로 분리‧분석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나타나듯이 현재까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는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평가방법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신축 건축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현행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로 소규모 기존 건축물은 인증평가의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평가방법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기존 단독주택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를 수행한 후 도서수집 프로세스 및 인증평가 방법의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이에 대한 본 연구의 절차는 Figure 1과 같다. 첫 번째, 이론고찰의 단계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의 개요 및 프로세스, 인증에 필요한 도서에 대하여 고찰을 진행하였고, 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 프로그램인 ECO2 요구정보를 고찰하였다. 두 번째, 기존 단독주택의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평가를 수행하여 수행 내용 및 방법을 분석한 후 수행 결과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세 번째, 앞서 도출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 단독주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 도서 수집 프로세스를 도출하고 인증 평가 방법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인증 개요 및 수행 프로세스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은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인증 제도로서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및 성능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결과에 따라 건축기준 완화,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에너지절약적인 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은 예비인증과 본인증으로 구분되며, 예비인증은 사업계획 승인단계에서 착공도서 평가로 진행되며, 본인증은 건축물의 사용계획 승인단계에서 준공도서 평가와 현장 확인을 통한 평가로 진행된다.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의 예비인증 평가 프로세스는 Figure 2와 같으며, 신청인이 평가도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평가단계를 거친 후 인증서가 발급된다.
인증평가 필요도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평가를 위해서는 Table 1과 같이 예비인증과 본인증 모두 건축‧기계‧전기‧신재생에너지 관련 설계도면, 건축물 부위별 성능내역서, 건물 전개도, 장비용량 및 조명밀도 계산서, 관련 자재‧기기‧설비 등의 성능 증빙서류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운영기관이 필요하다고 정한 서류 일체가 요구된다. 또한, 본인증의 경우 설계변경 확인서 및 설명서와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예비인증 사본이 추가로 요구된다.
Table 1. Building energy efficiency rating certified application documents
인증평가 요구정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는 국가 공인 인증 평가 프로그램인 ECO2를 활용하여 인증평가를 수행하므로, Table 2와 같이 ECO2가 요구하는 정보가 기재된 분야별 도서를 필수로 작성해야 한다.
Table 2. Certification assessment necessary documents energy performance (ECO2) extraction items
건축도서는 건축물의 외피성능을 파악하기 위하여 면적, 방위, 창호 및 구조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건축개요, 배치도, 창호도 등이 필요하고, 기계 도서는 건축물에 설치된 기기의 효율 및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장비일람표와 계통도 등이 필요하다. 전기도서는 실별 조명 종류와 소비전력을 파악할 수 있는 조명기구 상세도와 전등설비 평면도 등이 필요하며, 신재생 도서는 건축물에 설치된 신재생 시스템의 종류, 용량, 성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과 인증서 등이 필요하다.
인증평가 필요도서에 따른 ECO2 요구정보는 건축물의 전반적인 에너지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이나, 필요도서의 일부가 부재한 소규모의 기존 건축물의 경우 ECO2 요구정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에너지성능평가 항목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기존 단독주택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평가 수행
대상건물 개요
본 연구는 기존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평가를 수행하였고, 건축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계도서만으로 평가하는 예비인증으로 진행하였다.
예비인증을 신청한 기존 단독주택은 9건으로, 건축물의 일반사항은 Table 3과 같다. Case 1은 경기도에 위치한 규모 지상 2층의 건물로 태양광시스템이 설치되었으며, Case 2는 서울에 위치한 규모 지상 2층, 지하 1층의 건물로 태양광시스템이 설치되었다. Case 3은 강원도에 위치한 규모 지상 2층의 건물로 준공 이후 3년이 경과하였다. Case 4, 5, 6, 7은 규모 지상 2층의 건물로 준공이후 1~2년이 경과하였다. Case 8은 경기도에 위치한 규모 지상 1층, 지하 1층의 건물로 준공이후 5년이 경과하였고, 태양광 및 태양열시스템이 설치되었다. Case 9는 경상북도에 위치한 규모 지상 2층, 지하 1층의 건물로 태양광시스템이 설치되었다.
Table 3. Application for certification Overview of existing single-detached houses
수행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 단독주택의 에너지효율등급 평가방법의 개선방안 제안이며, 인증평가 프로그램인 ECO2의 요구정보가 모두 반영된 평가도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평가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예비인증을 신청한 기존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전체 인증 프로세스 (Figure 2 참조) 중 ‘평가도서 작성’에만 초점을 맞춰 연구를 수행하였다.
예비인증을 신청한 기존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인증 평가에 필요한 도서를 요청하여 도서보유 범위를 확인하였고 도서보유 범위에 따라 유형을 분류한 후 유형별 도서수집 프로세스를 도출하였다. 프로세스에 따라 수집된 에너지성능 정보를 바탕으로 인증평가 제출도서 범위 및 평가방법을 제안하는 순서로 진행하였다.
‘평가도서 작성’은 기존 단독주택 9건을 대상으로 인증평가를 위한 필요도서 보유 유무, 분야별 기관을 통한 도서 수집, 도서수집이 불가능한 경우 현장조사 및 필요도서 작성 등을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필요도서 보유 유무는 건축주가 보유한 경우와 미보유한 경우로 구분하였고, 준공 시 작성된 도서 범위(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에너지 및 성능 증빙서류 등)에 따라 각 분야별 업체의 협조를 통한 도서 수집으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서수집이 불가능한 경우 기본도서 활용 및 현장조사 결과로 필요도서를 작성하는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수행 결과 및 문제점 도출
기존 단독주택 9건을 대상으로 인증평가에 필요한 도서를 수집한 후 평가서류를 작성한 결과, Case 2와 Case 9의 2건을 제외하고 대부분 필요도서가 미흡하였다. 도서보유 범위에 따라 5가지로 유형을 분류하여 해당 사례를 확인한 후, 수집된 도서의 문제점을 Table 4와 같이 도출하였다.
Table 4. Type classification according to documents possession range and problems
△ - The document that contains some information for energy performance assessment
× - No documents
필요도서가 모두 존재하는 유형 1에 해당하는 사례는 Case 2이고, 일부 작성이 필요한 도서만 부재한 유형 2는 Case 9로 보유 서류만으로 인증 평가서류 작성이 가능하다. 유형 3에 해당하는 사례는 Case 1과 Case 7로 필요도서의 정보가 일부 부족하여 현장조사가 필요하며, 유형 4는 Case 4, Case 5, Case 6에 해당하며, 기존 단독주택 대부분 필요도서 중 일부도서가 부재하거나 도서에 에너지성능평가에 요구되는 정보가 명확하지 않아 현장조사를 거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인증 평가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유형 5는 Case 3 및 Case 8의 2건으로 필요도서가 대부분 부재하여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분야별 업체를 통하여 필요도서를 수집하고, 현장조사를 통하여 ECO2에서 요구되는 에너지성능평가 정보를 반영한 별도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인증 평가서류 일체를 작성해야 한다.
각 분야별 도서를 분류한 결과,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도서 중 건축도서의 평입단면도는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며, 기계‧ 전기도서와 별도 작성이 필요한 건축물 부위별 성능내역서, 건물 전개도 등은 대부분 부재하였다. 건축물의 외피성능 평가에 필수적인 부위별 성능내역서와 건물 전개도는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나, 유형 1의 1건을 제외하고 모두 부재하여 본 연구에서 별도로 작성하여 인증평가를 진행하였다. 성능 증명서류 중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창호 및 단열재의 시험성적서는 기본적으로 2개 기관의 시험성적서 각 1부씩 필요하나, 1부만 보유하거나 보유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집된 평가도서를 분석한 결과, 도서 관리가 미흡하여 대부분의 도서가 부재하거나 건축주가 필요도서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ECO2 에너지 성능평가 필요한 정보가 누락된 경우가 많았다. 건축도서의 경우에는 평입단면도 중 일부 도서가 부족하면 건축물 부위별 성능내역서와 건물 전개도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현장조사를 통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하였다. 기계‧ 전기 도서도 일부 정보만 기입되어 있거나 필요도서가 부재하여 현장조사에서 취득한 에너지 성능 정보가 기입된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였다. 신재생 도서는 대부분 건축주가 보유하지 않아 태양광, 태양열 및 지열 등을 설치한 업체에 도서를 요청하여 수집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업체별로 시공에 필요한 내용만 기입된 별도의 자료만 보유하고 있어 인증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재요청하거나 현장조사를 통하여 수집하였다.
이렇듯 기존 건축물은 신축 건축물과 달리 도서가 부재하고, 보유도서에 에너지성능평가에 필요한 정보가 대부분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경우 건축주로부터 도서를 수집하는 업무 외에 분야별 업체로부터 도서를 수집하거나 현장조사를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도서수집 프로세스를 이해하지 못한 채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를 처음 수행하는 경우 인증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효율적인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를 위해서는 인증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프로세스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보유한 도서가 있더라도 에너지성능 평가에 필요한 정보가 누락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인증평가에 필요한 요구정보를 대체할 수 있는 평가밥법론 구축이 요구된다.
기존 단독주택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평가방법 개선방안 제안
본 연구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체계 구축을 위하여 예비인증을 신청한 기존 단독주택 사례별 인증평가도서 작성업무를 실제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건축물의 평가도서 수집 프로세스 및 인증 평가방법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설계단계에서부터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위하여 평가서류 일체를 준비할 수 있는 신축 건축물과 달리 건축주가 보유한 도서가 없을 경우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부족한 필요서류를 수집하고 작성하는 과정이 요구되는 기존 건축물의 도서수집 프로세스를 유형화하였다. 이후 유형별로 수집된 평가도서를 분석하여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 프로그램인 ECO2에서 요구하는 정보의 유무를 확인하고, 부족한 정보를 제공하는 평가도서 작성 및 대체방안이 반영된 기존 건축물 평가방법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인증평가 도서수집 프로세스 제안
기존 건축물은 건축주가 도서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에 따라 에너지성능평가 항목에 해당하는 정보를 취득해야 하는 도서수집은 기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 프로세스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과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 업무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도서보유 범위 및 수집 방법에 따른 도서수집 프로세스 유형을 Table 5와 같이 제안한다.
Table 5. Documents collection process by type
건축주가 필요도서를 모두 보유한 경우에는 [Process.1]과 같이 현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평가 프로세스와 동일한 형태로 진행한다. 건축주가 일부 도서만 보유하여 필요도서가 부족한 경우는 [Process.2]로 진행하며, 이때 건축주의 협조를 받아 대상 건축물의 현장조사를 통하여 인증 평가에 요구되는 정보를 추가로 취득해야 한다. 건축주가 도서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Process.3]과 같이 건축주의 동의 및 협조 하에 분야별 담당기관(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에 도서제공을 요청하여 관련 도서를 취득하는 프로세스로 진행하고, 이때 인증평가에 요구되는 정보가 일부 누락되어 현장조사가 추가로 요구되는 경우에는 [Process.4]와 같이 현장조사를 병행하는 형태로 진행한다. 기존 단독주택의 경우 대부분 건축주가 도서를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Process.3]과 [Process.4]를 활용하여 필요도서 수집을 진행하였으며, 건축주 및 관련기관의 협조 요청을 통하여 정보를 취득하고 현장조사를 병행하였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특징이 있다.
기존 단독주택 인증 평가방법 개선방안 제안
기존 단독주택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신청 건축물들의 도서보유 현황을 확인한 결과, 인증평가 도서가 미흡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조사되어 건축주가 보유한 도서가 가장 적은 Table 4의 유형 5를 대상으로 기존 단독주택 인증 평가방법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부문별로 필요도서가 부족한 경우, 인증평가 프로그램인 ECO2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대체방안을 Table 6과 같이 제안하였다.
Table 6. Scope and assessment method for certification assessment submission documents
건축도서 중 건축개요가 없는 경우 건축물대장을 활용하여 허가일, 건축면적, 소재지 등 건축물의 정보를 확인하고, 배치도가 없는 경우 웹 상의 지도를 활용하여 건축물의 방위를 확인한다. 건축물의 외피성능 평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건축물 부위별 성능내역서와 건물 전개도는 수집된 평입단면도를 근거로 작성하고, 단열성능 정보가 불명확할 경우 허가일을 기준으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를 근거로 작성한다.
창호 및 단열재의 시험성적서는 현 예비인증 평가 원칙상 국가공인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 2부가 요구되나, 단독주택의 경우 대부분 시험성적서가 부재하거나 1개 기관의 시험성적서만 보유하고 있다. 이에 시험성적서가 없는 경우 평입단면도에 적용된 창호종류를 기반으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근거한 성능을 인정하고, 시험성적서가 1부만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성능을 인정한다.
기계도서의 경우 대부분 장비일람표 및 냉난방계통도가 부재하므로, 원활한 인증평가 진행을 위하여 건축주가 제출하거나 현장조사로 수집된 보일러 등 설치된 기기의 용량 및 효율 등 에너지 성능 정보가 명시된 기기명판 사진이 삽입된 대체확인서를 작성한다.
전기도서의 경우 현장조사로 확인한 조명기구의 종류 및 소비전력 등을 바탕으로 조명밀도계산서를 작성하고, 조명기구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경우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공한 조명밀도 평균데이터(7.4 W/㎡)에 근거하여 대체확인서를 작성한다.
신재생도서의 경우 해당 단독주택에 설치된 업체별 별도의 자료로 대체하며, 자료에 요구정보가 누락된 경우 현장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ECO2 평가 요구정보를 기입한 대체확인서를 작성한다.
결 론
본 연구는 신축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평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현행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기존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을 평가를 수행하여 문제점을 도출한 후 인증평가 도서 수집 프로세스 및 인증 평가방법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는 ECO2의 요구정보가 모두 반영된 평가도서를 제출해야 평가를 진행할 수 있으나, 소규모 기존 건축물의 경우 인증평가에 필요한 도서가 부재하거나 일부 도서가 부재하기 때문에 에너지성능평가 항목에 해당하는 정보 수집을 위한 별도의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두 번째, 기존 단독주택 9건을 대상으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평가를 진행한 결과, 대부분 도서 관리 미흡으로 필요도서가 부족하거나 보유한 도서가 있더라도 에너지성능평가에 필요한 정보가 누락되어 인증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대체할 수 있는 평가방법 구축이 필요하다.
세 번째, 에너지성능평가 항목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도서수집에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건축주의 도서보유 범위에 따라 수집 방법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Process.1], [Process.2], [Process.3], [Process.4]의 도서수집 프로세스를 도출하였다. [Process.1]은 예비인증 평가 프로세스와 동일한 형태로 진행하고, [Process.2]는 일부도서가 부족한 경우 활용할 수 있고, 현장조사를 병행하는 특징이 있다. [Process.3]은 건축주의 동의 및 협조 하에 분야별 담당기관(설계, 기계, 전기, 신재생)의 도서제공을 요청하여 진행하며, [Process.4]는 [Process.3]에서 일부 도서가 부족한 경우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프로세스로 기존 단독주택 대부분 [Process.4]를 활용한다.
네 번째, 인증평가에 필요한 도서가 부재하거나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제출서류 범위 및 평가방법을 제안하였다. 기존 단독주택의 에너지성능평가 요구정보 제공을 위하여 건축물의 외피성능은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법적 단열성능을 근거로 하여 해당 정보를 적용하였고, 기계전기신재생도서는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ECO2 요구정보를 포함한 대체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기존 단독주택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활성화를 위하여 인증평가에 필요한 도서 수집 프로세스와 평가방법을 구축하였다. 단, 본 연구는 인증평가를 위한 필요도서 및 요구정보 부족에 대응할 수 있는 평가도서 대체 방안에 한정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향후 기존 단독주택을 위한 ECO2 프로그램의 정보입력 방식에 대한 평가방법론 연구를 추가로 진행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