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Articl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Architectural Sustainable Environment and Building Systems. 30 August 2026. 266-278
https://doi.org/10.22696/jkiaebs.20260022

ABSTRACT


MAIN

  • 서 론

  • 건축용 단열재의 분류와 폐기 특성

  •   유기질단열재와 무기질 단열재의 분류

  •   무기질단열재의 폐기 단계 재료적 쟁점

  • 무기질단열재의 재활용 기술 및 국내·외 현황

  •   재활용 기술 경로 및 해외 재활용 프로그램 현황

  •   재활용·규제 도입의 기대효과

  •   국내 재활용 현황 및 핵심 장벽

  • 해외 무기질단열재 폐기 관리 체계

  •   EU의 관리 체계

  •   독일의 관리 체계

  •   일본의 관리 체계

  • 국내 무기질단열재 폐기 관리 현황의 구조적 공백 및 개선 방향

  •   국내 무기질단열재 폐기 관리 현황의 구조적 공백

  •   개선 방향

  • 결 론

서 론

국내 건축 분야에서 단열재에 관한 논의는 최근까지 주로 단열성능 기준과 화재안전 기준의 강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전개되어 왔다. 국토교통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 로드맵에 따라 2018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개정하여 지역을 중부1·중부2·남부·제주로 세분하고, 각 지역·부위별 외피 열관류율 기준을 대폭 강화하였다(MOLIT, 2018). 한편,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등 연속된 대형 화재사고 이후 2019년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3층 이상 또는 높이 9 m 이상의 건축물 외벽에 불연 또는 준불연 재료의 적용이 의무화되었다(MOLIT, 2019).

이러한 강화된 단열성능 기준과 불연·준불연 화재안전 기준의 동시 충족은 건축용 단열재의 선택 범위를 구조적으로 제한하는 변화를 초래하였다. 국내 단열재 시장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비드법보온판(EPS)과 압출법보온판(XPS)은 단열성능은 우수하나 불연·준불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적용 범위가 제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불연 성능을 갖춘 무기질단열재인 글라스울(Glass Wool)과 미네랄울(Rock Wool, Stone Wool)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미네랄울이 단열재 시장의 약 55%를 차지하며(LIFE ReWo, 2022), 국내에서도 화재안전 규제 강화를 계기로 무기질단열재의 적용 비율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국내 단열재 시장에서 무기질단열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22년 기준 국내 단열재 시장은 약 2조 5,000억 원 규모로 추정되며, 이 중 유기단열재가 약 80%, 무기단열재가 약 20%를 차지한다. 무기단열재 중에서는 글라스울이 약 3,400억 원, 미네랄울이 약 600억 원 규모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고된다(Kharn (Lee, 2023)). 화재안전 규제 강화에 따라 샌드위치패널용 무기단열재 시장의 추가 확대가 전망되고 있어, 무기질단열재의 적용량은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단열재 적용량의 증가는 건축물 수명 종료 시점에서 대량의 건설폐기물 발생이라는 후속 문제를 수반한다. 유럽에서는 매년 약 250만 톤의 미네랄울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며(Väntsi and Kärki, 2014), 프랑스만 해도 연간 약 85,000톤의 글라스울 폐기물이 발생하고 리노베이션 확대에 따라 향후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Knauf Insulation, 2021). 국내의 경우 1980~90년대 이후 시공된 건축물에 적용된 글라스울·미네랄울이 건축물 수명(30~50년)에 도달하면서 해체 폐기물의 발생이 본격화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으나, 이에 대비한 폐기 단계 관리 체계는 충분히 정비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무기질단열재의 독립 분류 코드가 부재하여 발생량에 대한 공식 통계조차 집계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발생량 추정과 정책 설계의 정량적 기반을 결여시키는 일차적 한계로 작용한다. 즉 해외에서는 발생량이 정량적으로 추적·관리되는 반면, 국내에서는 통계 부재 자체가 관리 체계 공백의 직접적 징후로 나타난다.

기존의 국내 건설폐기물 관리 연구는 콘크리트, 아스팔트, 목재 등 대량 발생 폐기물에 집중되어 있으며, 단열재에 대한 연구는 성능 평가(단열성능, 화재안전성능)에 편중되어 폐기 단계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Kang et al., 2025). 무기질단열재에 대해서는 국내외 모두 폐기 단계 관리 체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극히 제한적이며, 유사한 폐기 관리 구조 분석 연구로는 유럽 건설폐기물 재활용 정책 비교와 미네랄울 폐기물의 재활용 경로와 장벽을 검토한 Väntsi and Kärki (2014)의 선행연구 등이 있으나, 국내 제도와의 체계적 비교는 이루어진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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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ix-domain analytical framework for inorganic insulation construction and demolition waste management

이에 본 연구는 국내 무기질단열재(글라스울, 미네랄울)의 건설폐기물 관리 현황을 법령·행정규정·정책자료 및 국내외 학술문헌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EU·독일·일본의 관리 체계와의 비교를 통해 국내 제도의 구조적 공백을 진단하며, 해외 사례에 근거한 영역별 개선 대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대상 자료는 국내 법령·규정(「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 진흥법」 및 하위 시행령·시행규칙·고시)과 정책자료, 해외 법령·제도(EU Waste Framework Directive, European Waste Catalogue, 독일 KrWG·GewAbfV·TRGS 521, 일본 건설리사이클법) 및 업계 가이드라인(EURIMA, Knauf, ISOVER), 그리고 무기질단열재 폐기·재활용 관련 국제 학술문헌으로 구성된다. 분석은 Figure 1과 같이 폐기물 분류, 유해성 판정, 사전해체 식별, 분리배출, 처리 경로, 작업자 보건의 6개 관리 영역을 프레임워크로 설정하고, 각 영역에 대해 국내외를 동일한 기준으로 매핑함으로써 구조적 공백을 진단하고, 해외 사례에 근거한 영역별 개선 대안을 단계적 이행 로드맵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건축용 단열재의 분류와 폐기 특성

유기질단열재와 무기질 단열재의 분류

건축용 단열재는 원료 및 재료 구조에 따라 크게 유기질단열재와 무기질단열재로 구분된다. 유기질단열재는 석유화학 기반 고분자 수지를 원료로 하며, 분자 구조에 따라 열가소성(thermoplastic)과 열경화성(thermoset)으로 세분된다. 열가소성 단열재의 대표적 재료인 비드법보온판(EPS)과 압출법보온판(XPS)은 선형 사슬 구조를 가지며 가열 시 용융·재성형이 가능하여 물리적 재활용 경로가 비교적 명확하다. 반면, 열경화성 단열재인 페놀폼(PF)과 경질우레탄폼(PU/PIR)은 3차원 가교 네트워크로 경화되어 비가역적 구조를 형성하므로 물리적 재활용이 불가능하며, 화학적 분해(glycolysis 등) 또는 에너지 회수에 의존한다(Morici and Dintcheva, 2022; Wieczorek et al.,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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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ree-category classification system and end-of-life pathways of building insulation materials

무기질단열재는 천연 광물을 고온 용융 후 섬유화하여 제조되는 인조광물섬유(MMVF: Man-Made Vitreous Fibre) 계열 단열재이다. 글라스울은 규사·소다회·석회석과 재생유리(cullet)를 약 1,300°C에서 용융한 후 원심력 또는 공기분사로 섬유화하며, 미네랄울(암면)은 현무암·안산암·석회석·슬래그를 약 1,500°C에서 용융한 후 스피닝(spinning)으로 섬유화한다(Väntsi and Kärki, 2014). 양자 모두 섬유 간 결합을 위해 바인더(결합제)가 적용되며, 전통적으로 페놀-포름알데히드(PF) 수지가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바이오 기반 바인더로의 전환이 진행 중이다. 무기질단열재의 핵심 강점은 KS F ISO 1182 기준 불연 성능을 보유한다는 점이며, 이로 인해 강화된 화재안전 기준 하에서 단열성능과 화재안전을 동시에 충족하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와 같이 단열재는 재료 구조에 따라 열가소성·열경화성·무기질의 3원 체계(three-category system)로 분류되며, 각 범주의 폐기 경로가 근본적으로 상이하다. 열가소성 유기단열재(EPS, XPS)는 물리적 재활용이 가능하나 발포제(HBCD 등) 잔류 관리 문제를 수반하며, 열경화성 유기단열재(페놀폼, PU/PIR)는 비가역적 경화로 인해 물리적 재활용이 원천적으로 불가하다. 반면 무기질단열재(글라스울, 미네랄울)는 불연 성능과 재용융을 통한 재활용 잠재력을 동시에 보유하나, 해체 시 혼합폐기물로의 배출과 정제 난이도가 핵심 과제로 작용한다. 이 3원 분류는 본 연구의 분석 프레임워크의 출발점이자, 향후 통합 관리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기반이 된다.

Figure 2는 이러한 3원 분류 체계와 각 재료군의 폐기 단계 경로를 도식화한 것이다. 열가소성 유기단열재는 물리적 재활용이 비교적 용이한 반면, 열경화성 유기단열재는 비가역적 경화 구조로 인해 화학적 분해에 의존한다. 무기질단열재는 고온 재용융을 통한 closed-loop 재활용이 원리적으로 가능해 재활용 잠재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재활용률은 극히 낮은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는 기술적 한계보다 제도적 공백에 기인한다.

무기질단열재의 폐기 단계 재료적 쟁점

무기질단열재가 건설폐기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재료적 쟁점이 대두된다. 첫째, 바인더의 환경·보건 문제이다. 기존에 널리 사용된 페놀-포름알데히드(PF) 수지 바인더는 소각 또는 열처리 시 포름알데히드·페놀 등 유해가스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매립 시에도 장기적으로 바인더 성분의 용출 가능성이 지적된다(Yliniemi et al., 2021). 최근 바이오 바인더로의 전환이 진행 중이나, 1980~2010년대에 시공된 기존 건축물의 해체 폐기물에는 PF 바인더가 잔존하고 있어 향후 수십 년간 해체 현장에서 PF 바인더 함유 무기질단열재 폐기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인조광물섬유(MMVF) 분진의 잠재적 유해성 문제이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2002년 재평가에서 단열용 유리울, 암면 및 슬래그울을 Group 3 (not classifiable)으로 분류하였다. 다만 이는 모든 미네랄울이 무해하다는 의미가 아니며, 제품의 조성과 생체용해성에 따라 유해성이 달라질 수 있다(IARC, 2002). 독일 TRGS 521은 1996년 이전 시공 제품을 원칙적으로 구형 미네랄울로 간주하고, 1996~2000년 제품은 구형과 신형이 혼재할 수 있어 제품 정보나 시험자료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규정한다. 구형 미네랄울은 보다 호흡성 섬유의 생체지속성이 높을 가능성이 있으며, 독일에서는 동물시험에 의한 폐 내 제거 반감기와 화학조성에 따른 발암성지수를 평가기준으로 활용해 왔다(Ausschuss für Gefahrstoffe, 2008). 따라서 제조 이력이나 생체용해성 자료가 불명확한 해체 미네랄울은 PF 바인더 등의 잔존 오염물질과 함께 재활용 공정의 선별·전처리 단계에서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

무기질단열재의 재활용 기술 및 국내·외 현황

재활용 기술 경로 및 해외 재활용 프로그램 현황

무기질단열재는 유리·암석 기반 무기 섬유이므로, 이론적으로 재용융을 통한 closed-loop 재활용이 가능하다. 이는 비가역적 경화로 인해 물리적 재활용이 불가능한 열경화성 유기단열재 대비 재활용 잠재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재활용 기술은 크게 세 가지 경로로 구분된다. 첫째, closed-loop 재활용으로서 폐미네랄울을 고온 용융하여 cullet 또는 유리질 2차 원료로 전환한 후 신규 미네랄울 생산에 재투입하는 방식이다. 둘째, open-loop 재활용(대체 원료)으로서 분쇄·열처리를 거친 미네랄울 폐기물을 알칼리 활성화 재료나 지오폴리머의 전구체, 시멘트 보조 결합재 등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Milat et al., 2025). 셋째, open-loop 재활용(섬유 첨가)으로서 분쇄된 미네랄울 섬유를 석고 복합재나 아스팔트 혼합물의 첨가제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해외에서는 유럽의 주요 미네랄울 제조사들이 자체 회수·재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Knauf Insulation은 2019년부터 독일에서 RESULATION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설현장의 미네랄울 잔재를 전용 백으로 회수하고 있으며, Rock Wool 잔재는 recycling brick으로 제조하여 신규 생산에 재투입하고, Glass Wool 잔재는 천장 타일 원료로 전환하고 있다(Knauf Insulation, 2021). ISOVER (Saint-Gobain)는 프랑스 Orange 공장에서 1997년부터 OXYMELT 공정—산소 부화 공기를 이용한 폐미네랄울 용융 기술—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체 글라스울 폐기물의 closed-loop 서비스를 개시하였다(ISOVER, 2025). EU 차원에서는 LIFE ReWo 프로젝트가 oxy-fuel 기술과 CCS 시스템을 결합한 미네랄울 폐기물 전용 열처리 플랜트를 실증 운영 중이며, 연간 6,000톤의 미네랄울 폐기물을 처리하여 5,400톤의 유리질 2차 원료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LIFE ReWo, 2022).

재활용·규제 도입의 기대효과

무기질단열재 재활용의 효과는 자원순환, 원료 대체 및 매립 저감의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LIFE ReWo 프로젝트는 폐미네랄울 투입량 대비 약 90%의 물질 회수율을 목표로 하고 있어, 폐기물을 유리질 2차 원료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LIFE ReWo, 2022). 또한 폐미네랄울을 재용융하거나 2차 원료로 활용하면 천연원료의 채굴과 운반을 줄이고 용융공정의 에너지 사용 및 CO2 배출을 절감할 수 있다. 미네랄울 산업에서는 유리 cullet과 고로슬래그를 원료로 활용하는 방식이 이러한 자원·에너지 절감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다(EURIMA, 2016). Open-loop 재활용에서도 폐미네랄울을 열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시멘트 보조결합재로 활용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를 대상으로 한 물질흐름 분석에서는 연간 약 29,000톤의 SCM 생산과 기존 고로슬래그 수요의 약 4% 대체 가능성이 추정되었다(Doschek-Held et al., 2024). 한편 EU 폐기물기본지침은 비유해성 건설·해체폐기물의 재사용 준비, 재활용 및 기타 물질회수율을 중량 기준 70% 이상으로 설정하였으며(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08), 오스트리아는 2026년 말 이후 미네랄울 폐기물의 매립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재활용 목표와 매립 제한은 폐미네랄울의 회수 및 재활용 수요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내 재활용 현황 및 핵심 장벽

국내에는 무기질단열재 전용 회수·재활용 프로그램이 사실상 부재하다. 국내 주요 제조사의 생산 공정 내에서 자체 잔재(pre-consumer waste)의 일부 재투입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해체 현장에서 발생하는 post-consumer 폐기물의 체계적 회수 및 재활용은 운영되지 않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글라스울·미네랄울 폐기물은 대부분 혼합건설폐기물로 배출되어 매립 또는 중간처리되며, 이에 대한 공식 통계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재활용 기반시설(전용 회수 물류, 전처리 설비, 재용융 라인)이 전무하며, AAM·지오폴리머 전구체 활용 등 open-loop 재활용에 관한 국내 연구도 제한적인 실정이다. 무기질단열재는 재료적으로 재활용 잠재력이 높음에도 실질적 재활용률이 극히 낮은 역설적 상황에 놓여 있다. 그 원인은 기술적 한계보다 제도적·물류적 장벽에 있다. 해체 현장에서 접착모르타르·석고보드·방수재 등과 혼합 배출되고, 분리배출 선별 해체의 인센티브가 없으며, 저밀도(10~200 kg/m³) 특성상 부피 대비 중량이 작아 운송 경제성이 낮다. 또한 재활용 원료(cullet)의 오염도 기준과 바인더 잔류 허용치 등 품질 관리 기준이 미정립되어 있으며, closed-loop 및 open-loop의 수요처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는 기술 개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제도적 공백의 해소가 재활용 활성화의 전제조건임을 시사한다.

해외 무기질단열재 폐기 관리 체계

EU의 관리 체계

EU는 유럽폐기물목록(EWC: European Waste Catalogue, Commission Decision 2014/ 955/EU)에 의해 건설폐기물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있다. 단열재는 Chapter 17(건설 및 해체 폐기물) 내에서 독립 범주인 17 06 “단열재 및 석면 함유 건설자재”로 분류된다(European Commission, 2014). 구체적으로 17 06 01*(석면 함유 단열재, Mirror Hazardous), 17 06 03*(유해물질 함유 단열재, Mirror Hazardous), 17 06 04(상기 이외의 단열재, Mirror Non-hazardous)로 구분되며, 글라스울·미네랄울은 유해물질을 함유하지 않는 한 17 06 04에 해당한다. 이 체계의 핵심은 Mirror Entry 구조로서, 동일 재료라도 유해물질 함유 여부에 따라 hazardous(*)와 non-hazardous 코드가 병존하며 처리 경로가 분기된다. 또한, 2016년 최초, 2024년 개정된 「EU Construction & Demolition Waste Management Protocol」을 통해 사전해체감사(pre-demolition audit)를 핵심 절차로 포함하며, 해체 전 단열재를 포함한 건축자재의 종류·위치·수량·유해물질 함유 여부를 파악하도록 요구한다(European Commission, 2016; 2024). EURIMA(유럽단열재제조협회)는 2016년 「Waste Handling of Mineral Wool Insulation」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여 미네랄울의 시각적 식별 방법, 석면과의 구별 방법, 해체 시 분진 저감 조치, 분리배출 절차 등을 제시하고 있다(EURIMA, 2016).

순환경제 전환 측면에서, 폐기물 기본지침(WFD) 2008/98/EC에 근거한 5단계 폐기물 위계가 건설폐기물 관리의 기본 원칙으로 적용되며(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08), 2020년까지 건설폐기물 재활용률 70% 달성이 회원국에 의무화되었다. 프랑스의 AGEC법(French Government, 2020)에 따른 건설자재 EPR 제도와 Valobat의 설립은 미네랄울을 포함한 단열재의 회수·재활용 비용을 생산자가 분담하는 구체적 이행 사례이다.

독일의 관리 체계

독일은 순환경제법(Kreislaufwirtschaftsgesetz, KrWG)을 통해 폐기물 위계 원칙을 국내법으로 구체화하고 있다(German Federal Government, 2012). 2020년 KrWG 개정에서는 선별해체의 요건이 강화되어 해체 시 자재별 분리 의무가 확대되었으며, 상업폐기물규정(GewAbfV)은 미네랄울을 포함한 단열재를 분리배출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작업자 보건 측면에서, 독일은 TRGS 521을 통해 인조광물섬유의 해체·제거 작업에 대한 상세한 기술규칙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호흡성 분진 농도의 관리 기준값 설정, 개인보호장비 착용 의무, 작업구역 격리 및 음압 유지 등 분진 억제 조치, 폐기물의 분진 비산 방지를 위한 포장·운반 기준이 포함된다.

특히 독일은 제조 시기에 따른 차등 관리 기준을 명문화하고 있다. 2000년 6월 이후 출시 제품은 생체용해성 시험을 통과한 신형 미네랄울로 비유해물로 분류되는 반면, 1996년 이전 제품 및 제조 시기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호흡성 WHO 섬유(길이 5 µm 초과, 직경 3 µm 미만, 길이/직경비 3:1 초과) 함유 여부와 발암성지수(KI) 산정을 통해 유해성을 판정하며, 노후 미네랄울은 원칙적으로 발암성 폐기물로 취급된다(Ausschuss für Gefahrstoffe, 2008). 이는 동일 재료라도 제조 시기에 따라 처리 경로와 작업자 보호 수준을 분기시키는 정교한 관리 구조이다.

일본의 관리 체계

일본은 건설리사이클법(MLIT Japan, 2000)을 통해 특정건설자재(콘크리트, 아스팔트, 목재)에 대해 분별해체 및 재자원화를 의무화하고 있다(MLIT Japan, 2000). 그러나 글라스울·미네랄울을 포함한 단열재는 특정건설자재에 포함되지 않아 법적 분별해체·재자원화 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석면 함유 보온재에 대해서는 석면장해예방규칙에 의해 별도 관리되나, 비석면 무기질단열재에 대한 해체 단계의 법적 요건은 미비하다. 다만, 업계 차원에서는 자율적 회수 체계가 일부 운영되고 있다. 일본 경질유리섬유보온판공업회는 글라스울의 자주적 회수·재활용 시스템을 운영하여, 건설현장에서 분리배출된 글라스울을 제조공장으로 반입하여 cullet으로 재용융하는 closed-loop을 구축하고 있다. 이는 법적 강제가 아닌 업계 자발적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EU·독일의 제도적 접근과 차이를 보인다.

국내 무기질단열재 폐기 관리 현황의 구조적 공백 및 개선 방향

국내 무기질단열재 폐기 관리 현황의 구조적 공백

4장(해외 무기질단열재 폐기 관리 체계)에서 검토한 해외 관리 체계를 기준으로 국내 제도를 매핑하면, 6개 관리 영역 전반에 걸쳐 구조적 공백이 확인된다. 6개 영역은 각각 독립적이면서도 상호 연계된 관리 단계를 구성하며, 국내 현행 제도는 이 중 어느 영역에서도 충분한 수준의 규정을 갖추고 있지 않다. Figure 3은 대한민국, EU, 독일, 일본의 6개 관리 영역별 제도 수준을 ‘구축·완비(✓)’, ‘부분·자율(△)’, ‘부재·미비(✗)’의 3단계로 비교한 갭 매트릭스로, 국내가 6개 영역 모두에서 EU 및 독일 대비 현저한 수준 차이를 보이며, 일본과 비교하더라도 분류 체계 및 처리 경로 측면에서 열위에 있음을 보여준다.

분류 체계의 공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건설폐기물을 건설폐토석류, 건설폐목재류, 폐콘크리트류, 폐아스콘류, 혼합건설폐기물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나(Republic of Korea, 2023), 무기질단열재의 독립 분류 코드는 존재하지 않는다. 무기 섬유 기반의 글라스울·미네랄울은 합성수지류에도, 건설폐토석류에도 명확히 귀속되지 않아 ‘기타’ 또는 ‘혼합건설폐기물’로 처리되는 것으로 추정된다(MOE, 2021). EU의 EWC 17 06 04가 단열재를 독립 범주로 분류하고 Mirror Entry를 통해 유해성에 따른 처리 경로를 분기하는 것과 대비하면, 독립 코드의 부재는 발생량 추적, 재질별 처리 경로 설정, 재활용률 산정 등 관리의 기초 인프라를 결여시키는 근본적 공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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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Gap matrix: Regulatory level comparison across Korea, EU, Germany, and Japan by management domain

사전해체 식별과 분리배출의 공백. 현행 국내 제도에서 해체 전 건축자재 재질을 식별하는 유일한 법적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석면 사전조사이며, 비석면 무기질단열재를 포함한 일반 단열재의 종류·위치·수량을 파악하기 위한 사전 조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EU CDW Management Protocol이 사전해체감사를 통해 단열재를 포함한 모든 건축자재의 종류·유해성·재활용 가능성을 사전 파악하도록 요구하는 것과 명확한 차이를 보인다. 분리배출 측면에서도 건폐재촉법 제9조의 분리배출 대상은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목재, 폐합성수지 등 대량 발생 품목 중심이며, 무기질단열재는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처리 경로와 작업자 보건의 공백. 국내에는 post-consumer 무기질단열재 폐기물의 재활용 경로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매립 시 바인더(PF 수지)의 유해물질 용출 가능성에 대한 평가 기준이 미정립되어 있으며, 무기질 섬유 자체의 불연성으로 인해 소각에도 적합하지 않아 혼합건설폐기물로의 포괄 매립 외에 대안적 처리 경로가 설계되어 있지 않다. 작업자 보건 측면에서도 미네랄울 해체 작업 시 섬유 분진 노출에 대한 별도의 기술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비석면 인조광물섬유에 대해서는 분진 농도 관리 기준값, 개인보호장비 착용 요건, 작업구역 격리 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독일 TRGS 521이 미네랄울 해체 작업에 대해 상세한 기술규칙을 규정하는 것과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개선 방향

한편 국내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재료적 전제는 노후 미네랄울의 오염 특성이다. 1996년 이전 시공된 미네랄울은 생체지속성 섬유와 PF 바인더 잔류를 동시에 수반할 수 있어, 재용융 기반 closed-loop 재활용의 투입 원료로서 적합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국내 제도 설계 시에는 독일 TRGS 521의 사례를 참조하여, ① 해체 전 제조 시기 식별 및 분진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② 재활용 투입 전 단계에서 생체지속성 노후 섬유와 바인더 오염물을 선별·전처리로 분리하며, ③ 제조 시기를 기준으로 신형은 재활용 경로로, 노후 자재는 별도 유해성 판정 경로로 분기하는 차등 관리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재활용 원료(cullet)의 오염도 품질 기준 정립과도 직결되는 선결 요건이다.

5.1(국내 무기질단열재 폐기 관리 현황의 구조적 공백)에서 진단된 6개 관리 영역의 구조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단계적 이행 로드맵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6개 개선 영역 각각에 대해 단기(1~2년)·중기(3~5년)·장기(6년 이상)의 구체적 이행 과제와 참조 해외 사례를 함께 제시한 것으로, 각 셀의 내용은 선행 단계의 성과를 전제로 단계적으로 강도가 높아지도록 설계하였다. 특히 ⑤ 재활용 경로 영역의 경우, 초기 자발적 프로그램 협의에서 출발하여 EPR 제도 적용으로 이어지는 점진적 규제 강화 구조를 취함으로써 산업계 수용성을 고려하였다. Table 1의 6개 개선 영역에 대한 단기·중기·장기 3단계 이행 로드맵으로 단기는 법령 검토 및 시범사업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집중하고, 중기는 의무화 규정의 현장 적용 확대를 목표로 하며, 장기에는 EPR 도입, 재용융 산업 라인 구축, BIM 연계 자재 이력 시스템 등 산업 생태계 완성을 지향한다.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규제의 강제성과 산업 생태계의 성숙도가 높아지는 구조를 취한다.

Table 1.

Phased implementation roadmap for improving inorganic insulation waste management in Korea

Domain Short-term (Yrs. 1–2) Mid-term (Yrs. 3–5) Long-term (Yr. 6+) International Reference

Waste Classification
Review legislative revision (Construction Waste Act + Waste Management Act); draft independent waste classification code Enforce independent code; build waste statistics system; link to Allbaro system Introduce Mirror Entry structure; build treatment pathway database; set circular economy recycling targets EU EWC 17 06 (Mirror Entry)

Hazardousness Assessment
Reivew REACH Note Q and IARC Group 3 reclassification basis; commission feasibility study on respirable fibre criteria adoption Establish hazardousness determination criteria for MMVF waste (biopersistence, fibre dimension); issue administrative guidelines for waste-code branching Institutionalize Mirror Entry-linked hazardousness determination; differentiate pre-1996 old mineral wool as hazardous waste category EU REACH Note Q; IARC Monograph Vol. 81; Germany KrWG hazardousness criteria

Pre-demolition Survey
Revise demolition plan form; add insulation material type, location and quantity fields (pilot) Mandatory survey for projects ≥500 m²; issue official survey guidelines Full obligation + BIM integration; digital material history system; certified surveyor accreditation scheme EU CDW Management Protocol (pre-demolition audit)

Source Separation
Pilot program at publicly commissioned demolition sites; develop field separation manual Add inorganic insulation to Construction Waste Act §9; set standard container and packaging specifications Compliance monitoring system + waste levy reduction incentive Germany GewAbfV; EURIMA field guidelines

Recycling Pathways
Negotiate voluntary take-back programs (KCC, Hanwha Solutions, etc.); support open-loop R&D Formalize take-back (EPR preparatory review); designate pre-treatment facility and re-melting hub; establish AAM/SCM mix standards / EPR Apply EPR; build closed-loop industrial line; link open-loop end-use markets Germany RESULATION (Knauf); France AGEC / Valobat; ISOVER Recycling; LIFE ReWo

Worker Health
Research MMVF dust exposure limit values based on IARC and TRGS 521 review; initiate OSH Act revision review Issue technical work guidelines: dust concentration limits, PPE mandate, work zone isolation standard Establish separate management criteria for pre-1996 mineral wool; institutionalize worker health monitoring Germany TRGS 521; EU REACH Note Q

로드맵 전 단계에 걸쳐 병행되어야 할 선결 과제는 다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통계 인프라 구축이다. 독립 분류 코드 도입과 병행하여 해체 현장 실태조사 및 물질 흐름 분석(MFA)을 조기에 실시함으로써 정책 설계의 정량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다부처 협력 체계 구성이다. 분류 체계(환경), 해체 계획(국토교통), 작업자 보건(노동·보건), 연구개발(과학기술정보통신)에 걸쳐 부처별 소관이 분산되어 있어 범부처 정책 협의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산업계 자발적 참여 유도이다. 초기 단계에서는 규제 부과보다 제조사·건설사의 자발적 참여 프로그램을 선행함으로써 현장 수용성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중장기 의무화 제도로 전환하는 단계적 접근이 효과적이다.

결 론

본 연구는 국내 무기질단열재(글라스울, 미네랄울)의 건설폐기물 관리 체계를 EU, 독일, 일본의 제도와 비교 분석하여 제도적 공백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폐기물 분류, 유해성 판정, 사전해체 식별, 분리배출, 처리 경로, 작업자 보건의 6개 관리 영역을 분석 프레임워크로 설정하여 국내외 법령 및 정책 자료를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 구조적 공백이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 국내외 법령 및 정책자료를 비교한 결과, 국내 제도는 6개 관리 영역 전반에서 구조적 공백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무기질단열재의 독립 분류 코드와 MMVF 폐기물 유해성 판정 기준이 부재하고, 비석면 단열재에 대한 사전해체 식별·분리배출 의무가 없으며, post-consumer 회수·재활용 인프라와 분진 노출 관리 기준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공백의 해소를 위한 국내 개선 방향은 규제 강제성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경로로 설계되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관리법」 개정 검토를 통해 무기질단열재 독립 분류 코드를 신설하고 이를 Allbaro 시스템과 연계하여 발생량 통계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중기적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 해체 공사에 대한 단열재 사전조사와 분리배출을 의무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도입과 재용융 산업 라인 구축, BIM 연계 자재 이력 시스템으로 산업 생태계를 완성하는 단계적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노후 미네랄울에 대해서는 제조 시기 기반 차등 관리 기준을 병행 도입하여 재활용 가능 자재와 유해 자재를 구분해야 한다.

본 연구는 그동안 성능 평가에 편중되어 온 무기질단열재 연구의 관점을 폐기 단계로 확장하고, 재료 특성과 제도 분석을 통합한 국내·외 비교를 통해 관리 체계의 구조적 공백을 체계적으로 진단한 최초의 국내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가 제시한 6개 영역 갭 매트릭스와 단계적 이행 로드맵은 향후 국내 무기질단열재 재활용 제도 설계와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실행 가능한 출발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cknowledgements

본 연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개발사업(RS-2025-25399216)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선도연구센터(RS-2023-00217322)의 지원에 의한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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